제목 : 흙막이공사 토류판 설치중 토사붕괴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매몰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19. 16:15분경, 경남 양산군 소재, (주)○○건설
변프라자타운 신축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공사중 굴착면
상단 토사가 붕괴되어 깊이 4.0M 하부에서 토류판설치 작업중이던
비계공 ○○○(33세)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흙막이 공사를 위하여 H-PILE(H-300×250×15×12Tℓ=
13.6M)을 1.3M 간격으로 타입후 토류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POCLAIN으로 흙막이벽 전면부위만을 폭 2.5M 깊이 4M 수직굴착후
토류판(150×70×1.8M) 설치작업 실시.
○ 사고당시 재해자가 흙막이 전면 TRENCH CUT(폭 2.5M, 깊이 4.0M)
내부에서 토류판 설치작업중, 굴착면 상단 후면토사(일반토사)가
붕괴되어(약 1.0∼1.5M³)매몰압사.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터파기 사면 안식각 미준수
- 일반토사 매립토로서 안식각을 1:1∼1:1.5이상을 주어야 하나
수직으로 굴착상태에서 작업중 사고발생.
○ 작업순서 부적합
- 흙막이 공사시 토류판의 설치는 H-PILE 내부 흙을 균일하게
굴착하면서 계속하여 주변 토류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H-PILE
전면 부위만 TRENCH CUT하여 토사붕괴 발생.
4. 재해예방대책
○ 터파기 사면의 안식각 준수
- 일반토 ; 1:1∼1:1.5
○ 흙막이 공사 작업순서 준수
① H-PILE설치
② 흙막이 내부 H-PILE이 자립하여 존치될 수 있는 범위내 굴착
③ 굴착공사에 맞춰 토류판의 설치
④ 띠장재의 설치 및 EARTH ANCHOR 설치
⑤ 연속적 굴착사업
○ 터파기 사면 하부 작업투입시 사면선단, 사면내의 부석, 균열,
사면지반의 배부름여부를 파악, 붕괴위험 예상시 불안한 사면의
정리등 안전조치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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