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철현장에서 수중펌프에 접촉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중펌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 1. ○○건설(주) 대구지하철 ○ - ○공구 건설현장에서,
○○건설(주) 측량보조 실습생인 재해자(19세)가 지하수 양수용
수중펌프(380V)를 이동시키다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재해자 혼자 수중펌프가 설치된 작업장에 내려감(깊이
8M)
○ 현장에는 수중펌프 2대(380V 10HP, 5HP)가 설치 가동중이었음.
○ 최초 목격자인 전공이 수중펌프의 운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 재해자가 10HP 펌프옆에 쓰러져 있는것을 발견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수중펌프 누전
- 3상 380V 전원의 수중펌프 전원중 한선이 전원 접속부 내부에서
절연손상으로 수중펌프 외함과 충전구조를 형성 380V 전압이
수중펌프 외함에 충전된 상태에서 재해자가 수중펌프를
이동시키다 감전
○ 수중펌프의 절연저항 측정등 정기적인 관리소홀
4. 재해예방대책
○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가반식
전기기계 기구의 전원선로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당해 선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 정기적인 절연저항 측정등 관리철저
- 물등에 의한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가반식 전기기계 기구는
수분의 침투 및 이동시 무리한 힘의 작용 등으로 절연손상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기적으로 절연저항 측정등 관리철저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425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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