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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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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중인 펌프카 붐대가 특고압에 접촉, 보조기사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콘크리트 타설중인 펌프카 붐대가 특고압에 접촉, 보조기사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펌프카 붐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1월


  1. 재해개요

     '94. 1.28. 07:45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지구 소재,
   ○○건설(주) 일산 주공아파트 현장에서,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기사가 붐대를
   작동하고 보조기사(조수)는 펌프카 뒷편에서 콘크리트 호퍼를
   정비하던중, 펌프카 붐대가 특고압(13,200V)에 접촉되어 보조기사
   (21세)가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시 운전기사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하여 펌프카를 시운전
   하던중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가 특고압선(13,200V)에 접촉되어
   (접촉부 화재 발생)붐대와 차대를 통해 펌프카 호퍼를 정비중이던
   보조기사가 현장에서 감전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충전선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사용하여
       작업시는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가 특고압선(13,200V)에 접촉하지
       않도록 특고압을 이설 또는 방책, 보호카바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작업중 사고 발생.

    ○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특고압선(13,200V)에
       펌프카 붐대가 접촉하여 사고 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사업주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에 의거 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 감전의 우려가 있을시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후 작업을 실시토록 함.
      - 당해 충전선로를 이설할 것.
      -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
      - 당해 충전선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 위 사항의 조치가 어려울 경우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실시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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