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장 지붕 보수작업중 채광판 개구부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채광판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붕보수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28. 16:05분 경남 창원시 성산동 소재, ○○○○ 건설(주)
○○○공장 지붕보수 공사현장에서 피재자
(특수인부, 27세)가 지붕 채광판 누수에 따른 보수작업중
채광판 개구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작업은 '93. 7.30 기준공된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공사이며
사고 지붕 채광판에 누수가 발생되어 사고부위 시공업체인
○○ 건설(주)가 근로자 7명을 투입하자보수 작업중이었음.
○ 채광판 보수작업은 당초 채광판과 채광판 고정용 받침(□ 4각강을
걸쳐 용접)의 접합부위에 코킹처리 되었으나 코킹부위가 수축
팽창으로 접합부위에 누수가 발생되어 기 시공된 채광판 전체를
옆면에 별도로 아크릴 평판을 설치하여 CAP 형태로 (당초는 □
으로 보수시 ┌┐) 부착하여 보수하는 작업이었음.
├┤
○ 작업방법은 기시공도인 채광판과 턱부위 코킹을 제거후 제거된
채광판을 SANDWICH 지붕판 위로 이동하여 마구리를 본드로 아크릴
평판을 부착하여 다시 채광판을 설치 및 코킹처리하는 작업이었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불안전한 행동
- 채광판이 설치된 개구부 폭이 95cm로서 추락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지붕 상단 SANDWICH PANEL 위로 통행치 않고 개구부
상단으로 불안전하게 지나가다 사고 발생
○ 개구부 주변작업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채광판 개구부(L=32m x W=0.95m) 주변 추락방지조치
미설치상태에서 채광판을 해체, 보수작업중 추락
4. 재해예방대책
○ 개구부 주변 추락방지조치 철저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착용
- 개구부 안전난간 설치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316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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