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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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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붕 보수작업중 채광판 개구부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 지붕 보수작업중 채광판 개구부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채광판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붕보수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28. 16:05분 경남 창원시 성산동 소재, ○○○○ 건설(주)
   ○○○공장 지붕보수 공사현장에서 피재자
   (특수인부, 27세)가 지붕 채광판 누수에 따른 보수작업중
   채광판 개구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작업은 '93. 7.30 기준공된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공사이며
       사고 지붕 채광판에 누수가 발생되어 사고부위 시공업체인
       ○○ 건설(주)가 근로자 7명을 투입하자보수 작업중이었음.

    ○ 채광판 보수작업은 당초 채광판과 채광판 고정용 받침(□ 4각강을
       걸쳐 용접)의 접합부위에 코킹처리 되었으나 코킹부위가 수축
       팽창으로 접합부위에 누수가 발생되어 기 시공된 채광판 전체를
       옆면에 별도로 아크릴 평판을 설치하여 CAP 형태로 (당초는 □
       으로 보수시 ┌┐) 부착하여 보수하는 작업이었음.
                   ├┤

    ○ 작업방법은 기시공도인 채광판과 턱부위 코킹을 제거후 제거된
       채광판을 SANDWICH 지붕판 위로 이동하여 마구리를 본드로 아크릴
       평판을 부착하여 다시 채광판을 설치 및 코킹처리하는 작업이었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불안전한 행동
      - 채광판이 설치된 개구부 폭이 95cm로서 추락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지붕 상단 SANDWICH PANEL 위로 통행치 않고 개구부
        상단으로 불안전하게 지나가다 사고 발생

    ○ 개구부 주변작업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채광판 개구부(L=32m x W=0.95m) 주변 추락방지조치
        미설치상태에서 채광판을 해체, 보수작업중 추락

  4. 재해예방대책

    ○ 개구부 주변 추락방지조치 철저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착용
      - 개구부 안전난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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