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빌딩현장에서 기계식 주차 설비공사중 철골보를 이동하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기계식주차설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 5. 14:10경, 경남 창원시 소재, (주)○○주택이
시공하는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철골비계공,
27세)가 기계식 주차설비 기계대(MECHANICAL ROOM FRAME)를 가조립후,
폭 15CM의 기계대위를 이동중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94. 6. 5. 08:00경 주차설비 설치작업에 투입되어 사고현장옆
윈치를 이용 주차설비 철제 FRAME 인양을 하다 주차설비 PIT상부에서
볼트로 가조립후 수직, 수평 LEVEL을 잡고 나사 IMPACTING을 하는
작업으로서 14:00경 2개조로 나누어 피재자와 3명은 상부에서 작업,
다른조 2명은 하부에서 작업을 하여 16:00경 피재자가 13층 철재
수평재에서 14층 MECHANICAL ROOM FRAME 가체결후 COLUMN
(H-200×200×8/12)에 체결된 안전대를 풀고 COLUMN을 이용
상부기계대로 이동하려다 수평재(150×150×7/11)에서 실족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볼트 가체결후 COLUMN에서 안전대를 풀고 다시 안전대를
걸지않고 상부 기계대 수평철골재 폭 15CM를 불안전하게 이동중,
사고발생
○ 주차설비 PIT 내부 추락방지망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4. 재해예방대책
○ 주차설비 PIT 내부에 높이 10M이내 마다 추락방지망을 견고하게
설치
○ 작업 및 이동시 안전대를 걸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안전대 착용 및 관리감독 철저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309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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