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설숙소 배수로 배관작업중 터파기 상단 토사붕괴로 매몰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체육관신축공사
재해유형 : 매몰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10. 17:10경,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 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
(목공, 46세)가 가설숙소 배수로 PVC PIPE 배관작업중, 터파기
상단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가설숙소 세면장으로 부터 체육관 부지 외부의 농수로
쪽으로 PVC 배수관( Φ100mm)을 묻는 작업중 이었으며
○ 가설숙소에서 부터 약 20m 지점까지 PVC 파이프 매설작업중, 끝부분
약 5m 구간에서 터파기 상단 토사가 붕괴.
○ 사고 지반은 쓰레기 등을 매립한 연약지반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굴착면 안전구배 미확보
- 굴착지반이 쓰레기등 매립토 지역으로써, 지반이 연약해 충분한
안식각을 유지하여 굴착해야 했으나, 재해발생 당시에는 거의
수직으로 무리하게 굴착중 지반이 붕괴됨.
4. 재해예방대책
토사붕괴 예방조치 철거
- 지반 굴착작업시 안전구배 준수(특히 연약지반) :
보통흙(건지)일 경우 1:0.5∼1:1구배
- 굴착토사는 굴착면 상단 끝부분에서 굴착깊이 이상 이격해서 적치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314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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