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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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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지하정화조 내부 프라이머 도포작업중 질식 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빌딩 지하정화조 내부 프라이머 도포작업중 질식 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유기용제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 6 14:00경, 충북 청주시 소재, ○○ 건설(주)
   ○○○ 신축현장에서, 지하정화조 내부 PRIMER 도포작업중이던
   피재자(47세, 방수공)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이를 구출하러
   들러간 피재자(28세, 방수공)가 같이 중독되어 쓰러진 상태에서
   119구급대를 동원 구출하였으나 구출하러 들어간 ○○○은 사망하고
   ○○○는 부상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피재자들은 사고당일 중식후 동 현장에 투입되어(3명 1개조)
    ○ 13:00∼13:30까지 작업준비를 실시한 후
    ○ 1명(○○○, 여)은 정화조 맨홀 위에서 자재전달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1명은 13:30분에 제1부폐조(박복규)로 1명은 13:40분에
       여과조(○○○)로 투입되어 ROLLER를 이용, PRIMER 도장 작업중
    ○ 13:50경 제1부패조에서 작업중인 ○○○의 구조를 요청하는
       비명소리에 여과조에서 작업중이던 ○○○(사망자)이 여과조에서
       나와 부패조로 들어간후 ○○○를 구조중에 같이 쓰러져 질식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밀폐 및 협소공간에서의 유기용제 사용 작업에 대한 위험인지
       부족

    ○ 밀폐장소 유기용제 작업에 대한 조치 미실시
      - 작업전 점검 미실시
      - 환기 미실시
      - 호흡용 보호구 미지급, 미착용

    ○ 비상시 대처방안 미강구
      - 공기 호흡기등 구출용기구 미비치

    ○ 작업 관리 감독 소홀
      - 안전담당자 미지정
      - 감시인 미배치

  4. 재해예방대책

    ○ 밀폐 또는 협소 공간 작업에 대한 조치 철저
      - 점검(산소농도측정 등), 환기, 보호구지급

    ○ 작업전 및 작업중 충분한 환기 실시
    ○ 안전담당자(감시인등)에 의한 작업 감시, 감독철저 및 구급용
       기구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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