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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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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붕판 설치중 지붕판금공이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 지붕판 설치중 지붕판금공이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강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 4. 16:05경, 경기도 화성군 소재, (주) ○○이
   시공하는 ○○공장 A2 조립공장 신축현장에서 지붕설치
   협력업체 ○○(주) 소속 지붕 판금공 ○○○(27세)이 공장지붕판을
   설치하던중, 해안쪽으로 불어온 바람에 강판의 한쪽이 들리면서 강판의
   끝부분에 있던 피재자의 가슴부위에 부딪쳐(폭 5cm PURIN 상부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일 피재자의 동료등 6명이 고창부 강판깔기
   작업과정에서 길이 20cm 강판 상측 끝단의 김정복이 강판을 내려놓고
   위치 조정(TIGHT FRAME에 고정)하려던중 마침 해안측에서 불러온
   바람으로 강판의 한쪽이 들리면서 ○○○의 가슴부위에 부딪치자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방망재료 및 설치기준 부적합
     - 사고가 발생한 고창부 PURLIN 약 4m 하단 TRUSS 하현재에 방망을
       설치하긴 하였으나 방망사, 테두리 ROPE 재봉사, 달기 ROPE 등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방망의 재료 및 설치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망을 설치하여, 피재자 추락시 방망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4. 재해예방대책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장소에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방망을
   설치할 때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재료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방망사는 그물코 5, 10cm, 인장강도 110, 200kg의 망사 사용
    - 테두리 ROPE 및 달기 ROPE는 인장강도가 1,500kg 이상
    - 테두리 ROPE는 각 그물코를 관통시키고 서로 중복됨이 없이
      재봉사로 결속
    - 방망사와 동일한 재질의 재봉사로 테두리 로우프와 방망을 일체화
    - 달기 ROPE는 3회 이상 엮어 방법으로 테두리 ROPE에 결속
    - 방망 지지점은 600kg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
    - 기타 허용 낙하높이, 방망지지점의 간격은 추락의 경우 충격이
      없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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