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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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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동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중 슬라브 단부에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강의동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중 슬라브 단부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 5. 17:00경, 전남 광양군 소재, ○○ 종합건설(주)가
   시공하는 ○○○신축 공사장 강의동에서 ○○ (주) 소속
   피재자(PUMP CAR 기사, 29세)가 3층 콘트리트 타설중 PUMP
   CAR를 조종하다 슬라브 끝단에서 약 8.4M 아래 PUMP CAR 아우트
   리거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PUMP CAR(32M, 87M3/HR)로 강의동 3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이었음.
    ○ 강의동 3층 한쪽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으나, PUMP
       CAR 붐이 이르지 못해 다른쪽으로 PUMP CAR를 이동하는 작업을 함.
    ○ 피재자는 3층 슬라브 끝단에서 조종기로 PUMP CAR 붐을 접는 작업을
       하였으나 콘크리트공은 아래층으로 내려감.
    ○ 사고발생시 피재자는 슬리퍼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중이었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CON'C 타설작업시 슬라브 단부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개인보호구 미착용(슬라브 단부작업 안전대 미착용)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이나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
        상태로 작업하였으며, 재해발생시 피재자는 슬리퍼를 착용하고
        작업함.

  4. 재해예방대책

    ○ 슬라브 끝단에 추락방지시설 설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이나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토록 함.

    ○ CON'C 타설작업시 슬라브 단부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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