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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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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리프트 운반구가 떨어져 미장공이 깔려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간이 리프트 운반구가 떨어져 미장공이 깔려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간이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 4. 07:20경,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종합건설(주)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피재자
   (미장공, 40세)가 간이리프트 운반구가 브레이크 탈락으로
   갑자기 낙하하여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피재자는 비빔인조석 1리어카를 운반구에 상차, 윈치를
       운전, 2층으로 올려놓고, 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긴 후
    ○ 운반구 하부로 들어가 바닥정리 작업중, 2층에서 정지상태의
       운반구가 윈치브레이크 탈락으로 갑자기 낙하하여 깔려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리프트 사용작업 안전기준 미준수
      ① 핏트청소시의 안전조치 미실시(안전기준 138조)
      ② 운반구를 주행로상에 달아올린 상태로 정지(안전기준 140조)
      ③ 운반구 승강로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안전기준 137조)
      ④ 안전장치 미설치(안전기준 134조, 135조)
      ⑤ 작업시작전 점검(브레이크, 안전장치 등) 미실시(안전기준
         147조)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운전석 이탈, 운반구 하부출입 등)

  4. 재해예방대책

    ○ 리프트 사용 작업시 안전기준 준수 철저
      ① 리프트 핏트등의 바닥 청소시는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등을
         걸치고 그 위에 운반구를 놓거나, 역회전 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에 의하여 윈치를 확실하게 제동하여 두는 등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토록 함.
      ② 운반구를 주행로상에 달아올린 상태로 정지 금지
      ③ 안전장치 설치 철저(역회전방지기, 과부하방지,
         권과방지장치)
      ④ 작업시작전 점검 철저(브레이크, 기타 안전장치 등)

    ○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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