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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개착구간 버팀보 해체작업중 비계공이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철 개착구간 버팀보 해체작업중 비계공이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앵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10. 19:50경, 서울시 강동구 소재, ○○ 산업(주)
   지하철 제 ○-○ 공구 현장에서, 5단 버팀보 해체 작업중, 피재자
   (비계공 35세)가 안전통로를 통해 이동하지 않고 버팀보 위로
   이동하다 절단상태의 앵글을 잘못밟아 앵글이 이탈되며 6.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동료 왕민수는 안전통로를 통해 먼저 이동하였고,
       피재자는 안전통로로 이동하지 않고, 버팀보 위를 이동하여
       수평 ANGLE를 밟고 안전통로로 오르려던 중 ANGLE이 버팀보에서
       이탈되며 6.7M 하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함.

    ○ 수평 ANGLE의 한쪽 단부는 해체를 위해 산소로 절단되어 있었고
       또 다른 단부는 BOLT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버팀보와 ANGLE의
       다른 접합부분은 BOLT 체결되어 있음)에서 콘크리트가 덮여 한쪽을
       절단하였으나 이탈되지 않고 거치되어 있다가 피재자가 안전통로로
       오르기 위해 밟고 힘을 가하는 순간 콘크리트가 덮여 있던 단부가
       들리며 이탈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안전통로가 설치상태였음에도 피재자가 불안전하게 버팀보를
       이동중, 용단되어 있는 앵글을 잘못밟아 앵글이 이탈되며 사고발생

  4. 재해예방대책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철저
     - 흙막이 지보공 해체 등 위험작업시 반드시 작업지휘자 배치
     - 작업전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동종 사고사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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