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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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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전선 연결작업중 220V에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가설전선 연결작업중 220V에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31. 20:00경, 경기도 의왕시  ○○택지개발지구 소재,
   ○○산업(주) ○○아파트 신축현장 내에서 조명 설비탑 내부
   조명등 전선에 작업용 전선을(높이 1.5M) 연결하는 활선작업중
   피재자(직영전공, 20세)가 전선연결 Tape를 벗기는 순간, 220V 전기에
   감전되어 병원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조명 설비탑 내부가 협소하여 전선연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에 제한을 많이 받는 장소 여건상, 해당 배선연결 회로용 배선용
   차단기를 개방한 상태에서 전선을 연결하여야 하나 활선(220V로 가압
   되어 있는 상태) 상태에서 배선연결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충전부에
   신체가 접촉되어 감전 사고 발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정전작업 미실시
      - 모든 배선연결 작업시 개폐기를 차단하여 무전압 상태에서 동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220V가 인가된 활선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다 충전부에 신체가 접촉

    ○ 관리감독 소홀
      - 작업전 작업자에게 정전작업요령 주지 미흡

    ○ 보호구 미착용
      - 부득이한 활선작업시 절연고무장갑 및 절연화, 긴소매의 옷
        등으로 신체를 방호하여야 하나 이러한 보호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함.

  4. 재해예방대책

    ○ 정전작업 철저 준수
      - 배선연결 작업시 정전작업을 반드시 준수할 것.

    ○ 관리감독 철저
      - 관리감독자는 작업전 정전범위, 절연보호구 점검, 개폐기 관리등
        정전작업 요령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 보호구 착용 철저
      - 활선작업시 절연장갑, 절연화 등의 절연보호구 착용 철저

    ○ 전기안전교육 강화
      - 감전사고 발생시 즉시 인공호흡을 시킬 수 있도록 응급처치요령
        숙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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