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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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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운반중인 벽돌이 5층에서 떨어져 맞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 운반중인 벽돌이 5층에서 떨어져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벽돌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29. 09:30분경, 대전시 중구 소재, (주)○○개발
   ○○방송 신축현장에서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벽돌
   운반작업 중, 5층 부분에 정지시키는 과정에서(운반구 유동 발생)
   손수레에 실려있던 벽돌 10여장이 낙하하여 지상에서 손수레에 벽돌을
   싣고 있던 작업자 2명이 벽돌에 맞아 1명이 사망, 1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2. 재해상황

     벽돌이 실린 손수레를 LIFT 운반구에 싣고 양중하던중 5층 바닥 발판
   (작업구대)보다 높이 올라가자, 높이를 조정하다 LIFT 레일 고정상태
   불량으로 운반구의 유동이 발생되어 손수레에 실려있던 벽돌이 낙하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부적격한 화물용 LIFT 사용 및 설치상태 불량
      - 권과방지, 과부하방지 등 안전장치 미설치
      - 리프트 레일을 외부비계에 설치 및 상부 BEAM 고정상태 불량으로
        운반구 운행시 유동이 심하게 발생
      - 벽돌적재 리어카 고정 불량
      - 층별 표지판 미설치(육안에 의존)

  4. 재해예방대책

    ○ 안전기준에 적합한 LIFT의 설치 사용
      - 화물용 LIFT(바닥면적 1.44㎡)에 안전장치(권과방지, 과부하방지
        장치) 부착
      - LIFT 레일등은(비계외부에 설치는 유동이 발생되므로) 건물구체에
        긴결, 결속하여 유동 또는 도괴 방지 조치
      - CAGE에 적재물(리어카)의 크기와 대비하여 충분한 면적의 CAGE를
        제작 설치하고 적재물의 유동이 없도록 결속, 받침을 하거나
        CAGE에 방호울을 설치하여 사용
      - CAGE가 정지되는 부분의 표지판을 설치 또는 권상 WIRE에 표시하여
        운전조작 편이성을 도모하여 조작 실수가 없도록 한다.

    ○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철저
      - LIFT 주위(좌, 우, 외부)에는 CAGE로 부터 수평길이 2M 이상
        (필요시 추가보완)의 낙하물 방지용 방호선반을 합판을 이용하여
        설치

    ○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 철저
      - 개인보호구(안전모) 중요성 및 턱끈 조여매는 착용방법 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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