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고현장 틀비계 해체자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강관파이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창고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15. 10:00분경, 서울시 성동구 소재, (주)○○
○○창고 신축현장에서 피재자(46세, 직영반장)가
4단 틀비계 및 작업발판 해체작업중, 먼저 해체해 놓았던
강관파이프가 비틀어져 탈락하면서 피재자가 중심을 잃고 6.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작업발판 및 비계를 해체코자 한쪽 철선을 전부 해체하고
다른쪽으로 이동하여 한쪽발을 발판쪽으로 전진하여 커터로 철선을
절단하려고 앞쪽으로 힘을 가하는 순간 반대쪽의 파이프가 비뚤어져
피재자는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비계 해체작업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나, 단독으로 해체
작업을 하였으며, 비계결속 철선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해체작업
순서에 의해 절단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 진행으로 인해 해체하던
비계 한쪽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
○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 2M 이상 고소작업 및 해체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함.
4. 재해예방대책
○ 비계 해체작업시 최소 2인 1조 이상으로 작업조를 편성하고
해체된 비계는 로프로 묶어 달아 내려야 한다.
○ 2M 이상 고소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조여
매어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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