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비계 해체중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22. 11: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소재, (주)
○○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피재자(비계공, 43세)가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비계 해체작업중, 피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2인 1조로 피트 내부 비계를 18층부터 아래로 해체해
가던중,
○ 10층지점에서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피트 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안전모 미착용
- 비계해체 작업등 고소작업시는 안전모 착용(필히 턱끈조임)은
물론 안전벨트도 필히 착용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
○ 추락방지망 설치 불량
- 추락방지망은 10m이내마다 벽면까지 안전망을 빈 공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비계내부만 설치하고, 비계와 벽면사이
700㎜ 공간은 설치하지 않아 벽면과 비계사이공간으로 추락함.
4. 재해예방대책
○ 비계해체작업은 추락위험이 높은 작업으로서 필히 안전대를
착용토록함.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비계상에 추락방지망을 설치시는 빈틈새가
발생치 않도록 설치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303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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