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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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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비계 해체중 비계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비계 해체중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22. 11: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소재, (주)
   ○○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피재자(비계공, 43세)가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비계 해체작업중, 피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2인 1조로 피트 내부 비계를 18층부터 아래로 해체해
       가던중,
    ○ 10층지점에서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피트 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안전모 미착용
      - 비계해체 작업등 고소작업시는 안전모 착용(필히 턱끈조임)은
        물론 안전벨트도 필히 착용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

    ○ 추락방지망 설치 불량
      - 추락방지망은 10m이내마다 벽면까지 안전망을 빈 공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비계내부만 설치하고, 비계와 벽면사이
        700㎜ 공간은 설치하지 않아 벽면과 비계사이공간으로 추락함.

  4. 재해예방대책

    ○ 비계해체작업은 추락위험이 높은 작업으로서 필히 안전대를
       착용토록함.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비계상에 추락방지망을 설치시는 빈틈새가
       발생치 않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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