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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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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 내부에서 라이터를 켜다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실 내부에서 라이터를 켜다 폭발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방수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근린생활시설공사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14. 12:30경, ○○ 종합건설(주)가 시공하는 경기도 안산시
   근린생활 시설공사 현장에서 침투성 방수를 시공하여 3시간이
   지난후, 협력업체 ○○ 전기 소속 ○○○(전공, 23세)이 지하실 인입선
   점검차 가스라이터를 켜는 순간, 방수재료 시공으로 누적된 가스가
   폭발, 화상을 입어 36일간 치료중 '94. 8.19일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94. 7.14 08:00부터 09:00까지 ○○ 종합건설(주) 현장소장
       ○○○이 지하실 내부 침투 방수 PAINT HD 3000 76㎡를 PAINT
       한후,

    ○ 다른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폐합판을 이용 허술하게 입구를
       차단한 상태에서 피재자가 지하실 인입선 점검차
       가스라이터를 켜는 순간 방수재료 HD 3000 가스가 충만한
       상태에서 폭발 화상을 입고 치료중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환기가 불량한 지하실 유기용제 작업에 대한 환기시설 미흡
      - 환기가 불량한 지하실 또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방수작업은
        유해가스 및 인화성 가스 적재를 초래하므로 환기시설을 설치한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조치 미흡.

    ○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및 위험표지판 미게시

    ○ 방수재의 유독성 취급시 주의사항 미명기
      - HD 3000방수재료는 용기에 성분 및 함유량, 인체에 대한 영향,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이 명기되지 않음.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전.중.후 충분한 환기시설 활용
      - 유해가스 중독 및 발화, 인화 가스의 위험물질사용 작업장소에서는
        충분한 용량의 이동용 송풍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전.중.후에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 입구에 인화성 방수 PAINT 작업실시 내용을 게시하고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시건장치를 한다.

    ○ 특별 안전교육 실시
      - 근로자에게 위험요소 및 재해사례, 인화성 물질 취급에 대한
        기본 안전수칙 등을 주지시켜 임의로 행동하여 위험요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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