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실 내부에서 라이터를 켜다 폭발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방수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근린생활시설공사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14. 12:30경, ○○ 종합건설(주)가 시공하는 경기도 안산시
근린생활 시설공사 현장에서 침투성 방수를 시공하여 3시간이
지난후, 협력업체 ○○ 전기 소속 ○○○(전공, 23세)이 지하실 인입선
점검차 가스라이터를 켜는 순간, 방수재료 시공으로 누적된 가스가
폭발, 화상을 입어 36일간 치료중 '94. 8.19일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94. 7.14 08:00부터 09:00까지 ○○ 종합건설(주) 현장소장
○○○이 지하실 내부 침투 방수 PAINT HD 3000 76㎡를 PAINT
한후,
○ 다른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폐합판을 이용 허술하게 입구를
차단한 상태에서 피재자가 지하실 인입선 점검차
가스라이터를 켜는 순간 방수재료 HD 3000 가스가 충만한
상태에서 폭발 화상을 입고 치료중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환기가 불량한 지하실 유기용제 작업에 대한 환기시설 미흡
- 환기가 불량한 지하실 또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방수작업은
유해가스 및 인화성 가스 적재를 초래하므로 환기시설을 설치한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조치 미흡.
○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및 위험표지판 미게시
○ 방수재의 유독성 취급시 주의사항 미명기
- HD 3000방수재료는 용기에 성분 및 함유량, 인체에 대한 영향,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이 명기되지 않음.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전.중.후 충분한 환기시설 활용
- 유해가스 중독 및 발화, 인화 가스의 위험물질사용 작업장소에서는
충분한 용량의 이동용 송풍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전.중.후에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 입구에 인화성 방수 PAINT 작업실시 내용을 게시하고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시건장치를 한다.
○ 특별 안전교육 실시
- 근로자에게 위험요소 및 재해사례, 인화성 물질 취급에 대한
기본 안전수칙 등을 주지시켜 임의로 행동하여 위험요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한다.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315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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