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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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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를 무인 조작하다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건설용 리프트를 무인 조작하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18. 06:40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
   ○○주택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피재자(조적공, 58세)가
   7층에서 리프트를 무인작동 하강시키려다 딸려 올라가며 슬라브에
   부딪혀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피재자는 발코니에 멈춰있는 건설용 리프트에 올라
       운전레버를 하강 작동해야 하나 평소 지상층에서 위로 올려준
       (상승위치로 레버를 조정) 습관 때문인지 레버를 상승으로
       오조작하고 끈으로 묶은후 리프트에서 내려 문을 닫음.

    ○ 문을 닫음과 동시에 건설용 리프트가 위로 올라가자, 놀란
       피재자가 통로발판식 문을 당겨서 열려고 했으나 문은 열리지
       않고(DOOR LOCK 장치로 열리지 않음)딸려 올라가 7층 발코니
       천정에 충돌후 건설용 리프트와 발코니 사이의 틈새(약 20㎝)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운행장치(운전레버)의 임의조작으로 인한 무인운행
      - 건설용 리프트의 문에 설치된 리미트 스위치는 문을 OPEN하고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나 이것을 무인운행을
        위한 S/W로 사용

    ○ 전담운전원의 미배치

  4. 재해예방대책

    ○ 무인운행 방지를 위한 근로자 의식 개선
      - 건설용 리프트 안전운행 교육 실시
    ○ 전담운전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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