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석탄분쇄기 설치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체인믈럭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석탄분쇄기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 3. 13:30경, 충남 태안군 소재, ○○ 중공업(주)
화력 1, 2호기 기전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주)○○ 소속
피재자(기계공 39세)외 1명이 석탄분쇄기 조립작업중,
체인블럭을 사용, 석탄분쇄기 상부 부품(SEPARATOR TOP)을 들어올려
설치하던 중, 인양물(SEPARATOR TOP)에 올라타고 있던 피재자가
인양물이 회전하며, 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재해발생이후에도 인양물이 권상용 WIRE ROPE 등에 매달린 상태로
보아 재해발생시, WIRE ROPE, 접속철물은 안전한 상태로 판단됨.
○ 수평유지 작업 완료후 동료작업자는 DISCHARGE VALVES 위로
이동하고 피재자가 SAPARTAOR 본체로 이동하기 위해 SEPARATOR
TOP위를 수평이동하자 인양되어 권상 WIRE ROPE에 매달려 있던
SEPARATOR TOP위 무게중심이 변형되면서 180˚회전하자 그위에서
이동하던 피재자는 추락하였으며, 동료작업자는 권상용 CHANIN을
붙잡아 추락하지 않았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원형중량물을 양중하기 위한 앙카가 3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간이 천정 크레인으로 작업하기 위해(양중기점 2개소) ANCHOR
2개를 합한 1개소와 다른 1개소에 권사 WIRE ROPE를 걸어 양중하여
편심에 의한 무게중심의 불균형 발생
- 수평유지를 위한 CHAIN BLOCK 작업후 반대쪽 수평 고정용 WIRE
ROPE 설치전에 작업자가 수평이동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의 수립시행 미흡
○ 근로자 안전교육 미흡
- 중량물 매달기 방식에 의한 무게중심 균형에 대한 상세한
작업지시가 미흡함.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옥내 간이천정크레인에 의한 양중작업을 고려, 설계 및 시공성
검토를 시행하여 매달기 ANCHOR의 설치 개소 및 위치를 선정하여
무게중심 균형을 유지하면서 권상 양중실시
○ 중량물 취급작업시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
시행하고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 중량물 매달기 방법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진행순서에 따른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교육 필요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317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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