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리프트에서 건물내부로 이동하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창호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24. 16:00경, 경남 양산군 소재, ○○ 종합건설
○○○빌딩 신축 현장에서, 직영인부 4명이 리프트에 탑승,
10층으로 올라가던중, 고장으로 8,9층 사이에 정지하자, 피재자
(직영인부, 45세)가 건물 창호개구부로 이동하다 25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8∼9층 사이에서 LIFT CAGE 문짝이 MAST ANGLE에 걸림과 동시에
FUSE소손으로 LIFT가 정지하자
○ 피재자가 건물과 이격거리가 1M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MAST ANGLE을
두손으로 붙잡고 8층 창호 개구부로 이동하려다 실패하자,
재시도하는 과정에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화물용 리프트에 근로자 탑승
○ 화물용 리프트의 작동결함(안전장치 및 기능)
○ 피재자의 불안전 행동(1M 이격거리를 불안전하게 이동)
4. 재해예방대책
○ 화물용 리프트에 절대 근로자 탑승금지
○ 운행중 작동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정상기능유지를 위한 사용전
안전점검 철저
○ 근로자 불안전행동 제거를 위한 지휘감독 및 안전교육 철저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312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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