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리프트에서 건물내부로 이동하다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에서 건물내부로 이동하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창호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24. 16:00경, 경남 양산군 소재, ○○ 종합건설
   ○○○빌딩 신축 현장에서, 직영인부 4명이 리프트에 탑승,
   10층으로 올라가던중, 고장으로 8,9층 사이에 정지하자, 피재자
   (직영인부, 45세)가 건물 창호개구부로 이동하다 25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8∼9층 사이에서 LIFT CAGE 문짝이 MAST ANGLE에 걸림과 동시에
       FUSE소손으로 LIFT가 정지하자
    ○ 피재자가 건물과 이격거리가 1M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MAST ANGLE을
       두손으로 붙잡고 8층 창호 개구부로 이동하려다 실패하자,
       재시도하는 과정에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화물용 리프트에 근로자 탑승
    ○ 화물용 리프트의 작동결함(안전장치 및 기능)
    ○ 피재자의 불안전 행동(1M 이격거리를 불안전하게 이동)

  4. 재해예방대책

    ○ 화물용 리프트에 절대 근로자 탑승금지
    ○ 운행중 작동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정상기능유지를 위한 사용전
       안전점검 철저
    ○ 근로자 불안전행동 제거를 위한 지휘감독 및 안전교육 철저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