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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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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조립작업중 슬라브 단부로 추락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근 조립작업중 슬라브 단부로 추락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라브단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13. 17:20분경, 경북 경주시 소재, ○○주택(주)이
   시공하는  ○○맨션 2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
   (철근공, 36세)가 벽체 철근조립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SLAB
   단부로 추락(H≒23M)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본 재해가 발생된 아파트동은 ㄱ자형으로 한쪽(피재자가 추락한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은 8층 바닥 CON'C가 타설완료 양생되어
       8층 벽체 철근조립 준비중이고 한쪽은 바닥 SLAB 거푸집 조립
       작업중이었음.

    ○ 재해당일 아침 07:20분경 피재자는 8층으로 올라가 바닥 CON'C
       타설 완료된 곳의 벽체 철근조립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SLAB
       단부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비계조립 보다 거푸집 설치 및 CON'C 작업의 우선시행
      - 아파트 공사 작업수행상 SLAB 단부의 안전난간대 설치가 곤란하므로
        비계조립을 구조물 거푸집 조립 및 CON'C 타설작업 위치보다
        1-2M 위까지 선행 설치하여 안전난간대의 역활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역작업 시행으로 SLAB 단부가 OPEN된 상태로 방치함.

    ○ 낙하물 방지망의 적기 2단 미설치
      - 추락지점에서 지면까지의 높이는 약 23M(8층바닥)이므로 지면에서
        약 9M 높이에 설치된 후 다시 약 20M지점에 2단을 설치하여 낙하물
        및 추락방지 역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미설치

    ○ 피재자의 불안전한 행동

  4. 재해예방대책

    ○ 구조물 최상부 보다 비계틀(1-2M) 연장 우선 설치
      - 작업수행상 최상부 SLAB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가 곤란하므로
        구조물의 거푸집 조립 및 CON'C 타설 작업위치보다 1-2M높게
        비계를 선행 조립 설치하여 안전난간대의 역활을 하도록 한다.

    ○ 낙하물 방지망의 2단 적기 설치
      - 구조물의 진행에 따라 추락.낙하물 방지망을 매 높이 10M 이내마다
        적기에 설치토록 한다.

    ○ 슬라브 단부 작업시 안전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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