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백호로 흙막이 버팀대 인양설치중, 회전하는 버팀대에 맞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버팀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27. 18:00분경, 대전시 서구 소재, ○○종합건설(주)
○○빌딩 신축공사에서 백호를 이용, 흙막이벽 버팀대 설치작업중
백호에 매달린 버팀대용 파이프가 기울며, 지하바닥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토공, 69세)의 두부를 강타하여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오전에 첫번째 버팀재 파이프 중앙에 WIRE ROPE를 1줄걸이
방법으로 묶어 BACK HOE(120W, 06) BUCKET에 걸어 토류벽 H-PIPE과
CENTER PILE 공간 사이에 운반 거치하여 양단면에 용접 시공, 고정
설치하였음.
○ 사고당일 오후에 2번째 버팀대를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 진행중
버팀대를 거치 완료후 맞추기 과정중 약간씩 이동 및 스윙하는
순간 권상용 WIRE ROPE에 묶인 파이프가 무게중심을 잃어 한쪽이
바닥으로 기울어지면서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하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중량물 취급작업 방법 불량
- WIRE ROPE를 이용 2줄걸이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하나 중간부분에
1점지지로 인양중 사고발생
○ 장비의 용도외 사용
○ 관리감독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중량물 운반작업방법 대책
- 중량물 운반 이동 거치 작업시에는 WIRE ROPE 이용 2줄걸이
방법을 사용
- 중량물 취급작업시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등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시행하고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한 장비선택 사용(이동식 크레인 등)
○ 관리감독 철저
- 중량물 취급 상부작업시 하부작업 금지 및 출입금지 조치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206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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