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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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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리프트 해체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화물용리프트 해체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화물용리프트해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 2. 17:30분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센타
   화물용 리프트 해체작업 현장에서 피재자(일용잡부, 45세)외
   3명이 화물용 리프트를 해체작업중, 피재자가 밟고 있던 구조물이
   절단되어 떨어지면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8. 3. 23:20분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빌딩(지하 1층, 지상 5층) 후면에 20년간 방치되어 있던
       화물용 리프트를 해체하기 위하여 ○○○(고철수집상)외 3명에게
       해체작업을 의뢰함.

    ○ ○○○외 3명은 사고 당일 09:30분경 부터 해체작업을 시작함.

    ○ 해체작업은 5층 부분부터 시작하였으며 17:30분경 피재자등
       2명이 2층 부분의 작업구대 구조물을 상부도르레를
       이용하여 로우프를 묶어 놓고 해체할 부분을 밟은 채로 산소
       절단기로 절단 작업중 밟고 있던 작업구대가 절단되어 떨어지면서
       1인은 로우프에 매달렸으나, 피재자가 지하 1층으로
       추락,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해체 대상 구조물을
        작업발판으로 이용, 해체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밟고 있던 구조물이 절단되는 순간, 구조물과 함께 추락함.

    ○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 철거대상 구조물을 밟고 절단작업을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결여됨.

  4. 재해예방대책

    ○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철거대상 구조물 주위에 해체 구조물과는 별도로 단관 PIPE로
        비계를 조립,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후에 작업을 실시토록 함.

    ○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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