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공장 지붕 철거작업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 지붕 철거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지붕단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내지붕판철거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12. 15:00경, ○○건업이 시공하는 경기도 평택군
   소재 ○○○(주) 공장내 지붕판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재자
   (직영조공, 25세)가 경사 지붕위 요철 COLOUR 강판을 해체하여
   옮기고 강판하부 보온재(T 79mm 스티로폴)를 바닥으로 내려주는 작업중
   지붕단부에서 5.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SCREW BOLT
   ───────
        ↑
   ━┯━━━┯━ --->상관-골진강판 0.5mm 폭 1.0m 길이 ≒ 7m
     │      │   --->보온재, 스치로폴 79mm 폭 0.9m 길이 1.6m
   ┬┼┬─┬┼┬
   │││  │││ --->2겹 용접 찬넬, 중도리 2 x 50mm x 150mm
   ┷┷┷━┷┷┷      CTC 1.6M
       BEAM    └──>하판-칼라강판 0.5mm
   ─────── --->H형강 BEAM 200 x 300 CTC 6.0m

  2. 재해상황

     15:00경 책임자 ○○○이 당일 해체작업을 중단하고 공장바닥에
   흐트러진 보온재를 정리하기 위하여 내려오도록 지시, 동료작업자가
   인접동 2층부 창문을 통하여 내려오려할 즈음, 피재자가 철거
   중이던 지붕단부에서 실족 또는 몸의 균형을 잃고 5.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지붕위(높이 5.2∼5.8m)에서의 지붕판 철거작업은 고소, 추락
        위험 작업장소로 추락 위험방지 조치로서 추락방지용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나 추락위험에 대비한 아무런 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개인보호구의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추락방지 시설의 설치
      - 추락방지조치로서(이동식) 작업발판의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
        설비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거나, 동 조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 진행부위 하부에(이동식) 추락방지방망을 설치토록 함.

    ○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특별안전 교육의 실시
      - 위험요소가 잠재한 작업장소의 작업자는 필히 안전모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의 책임자는 방호조치의 설치뿐
        아니라 작업시작전에 위험작업에 따른 안전작업 방안의 특별
        교육을 실시토록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