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코니 LIFT 탑승구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LIF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22. 18:40분경, 광주시 북구 소재, (주)○○건설에서
시공하는 ○○ 임대아파트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산업개발
(주) 소속 피재자(18세, 설비공, 남)가 101동 5층 LIFT 발코니
개구부에서 LIFT를 이용, 지상에 내려오기 위해 LIFT의 위치를
확인하다가 실족하여 11M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18:30분경 CON'C 타설 완료 시점에서 피재자는 부여된 임무를
완료하고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던중 5층에서 LIFT를 타기 위해
LIFT설치 세대로 가서 발코니에서 LIFT의 위치를 확인하던중 실족하여
11M 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발코니 LIFT 탑승구 안전난간 설치상태 불량
- 발코니 LIFT 탑승구 안전난간을 근로자 통행시외에는 항상 닫혀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나, 사고당시 피재자는 난간대가 해체된
상태에서 추락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4. 재해예방대책
○ 발코니 LIFT 탑승구 안전난간은 근로자 통행시 외에는 항상
닫혀있는 구조의 여닫이 문으로 설치
○ 근로자 안전교육시 LIFT 탑승구 주위에서 작업 및 이동시
불안전한 행동금지를 위한 교육 철저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209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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