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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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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LIFT 탑승구에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발코니 LIFT 탑승구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LIF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22. 18:40분경, 광주시 북구 소재, (주)○○건설에서
   시공하는  ○○ 임대아파트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산업개발
   (주) 소속 피재자(18세, 설비공, 남)가 101동 5층 LIFT 발코니
   개구부에서 LIFT를 이용, 지상에 내려오기 위해 LIFT의 위치를
   확인하다가 실족하여 11M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18:30분경 CON'C 타설 완료 시점에서 피재자는 부여된 임무를
   완료하고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던중 5층에서 LIFT를 타기 위해
   LIFT설치 세대로 가서 발코니에서 LIFT의 위치를 확인하던중 실족하여
   11M 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발코니 LIFT 탑승구 안전난간 설치상태 불량
      - 발코니 LIFT 탑승구 안전난간을 근로자 통행시외에는 항상 닫혀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나, 사고당시 피재자는 난간대가 해체된
        상태에서 추락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4. 재해예방대책

    ○ 발코니 LIFT 탑승구 안전난간은 근로자 통행시 외에는 항상
       닫혀있는 구조의 여닫이 문으로 설치
    ○ 근로자 안전교육시 LIFT 탑승구 주위에서 작업 및 이동시
       불안전한 행동금지를 위한 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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