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철 현장에서 틀비계 해체중 직영잡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T안전난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13. 09:40경, 강동구 소재, ○○ 기업(주) 지하철
제○-○ 공구 현장에서 피재자(직영잡부 57세)가, 지하 1층
환기실 구간에서 틀비계 위로 올라가 틀비계를 해체하던중 안전난간
한쪽면을 빼어놓고 다른쪽면을 빼고자 힘을 가하던중 잘 빠지지 않아
무리하게 힘을 가하다가 갑자기 빠지며 중심을 잃고 반대쪽으로
안전난간과 함께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시 피재자는 일체로 용접되어 있는 안전난간
(총무게:33.4kg)의 한쪽면을 먼저 틀비계로부터 빼어놓고, 다른 한쪽을
빼기 위해 힘을 가하던중, 난간이 잘 빠지지 않아 무리하게 힘을
가하다가 순간 갑자기 난간이 빠지며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안전난간과 같이 추락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32251.JPG)
3. 재해원인
○ 불안전한 작업방법
- 안전난간의 중량이 33.4kg으로 혼자 작업하기에는 무리였으며,
잘 빠지지 않을 경우 2인이 같이 작업하는 것이 안전하였으나
혼자 무리하게 작업하였음.
○ 작업조건에 적합하지 못한 안전모 지급
○ 이동식 비계의 제동장치가 부분적으로 미작동
○ 안전담당자 작업지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사고작업의 경우 틀비계 상부에서 난간을 해체하기 보다는
틀비계를 쓰러뜨려 놓고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리한 작업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지휘자를 배치 및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토록
함.
○ 건설현장의 경우 추락의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으므로 추락시
충격 흡수조치가 되어 있는 안전모를 지급 착용토록함.
○ 이동식 비계상에서의 작업시 각륜은 제동장치를 사용하여 구르지
않도록 하고 구조물 등에 고종시킨 후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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