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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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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를 무인작동 시키려다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를 무인작동 시키려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15. 09:00경, 대전시 서구 소재, ○○건설(주)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협력업체 (합)○○설비 소속 작업반장
   ○○○(43세)가 리프트로 12층에서 무인작동으로 리프트를
   하강시키려고 문을 닫는 순간, 리프트가 반대방향으로 상승하자,
   리프트를 정지시키려고 윗쪽문을 잡았으나, 문에 매달린채 상승하여
   12층 발코니 천정에 머리를 부딪히고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목격자 ○○○(31세)씨에 의하면 리프트 전담운전자가 간식을
       먹기위해 리프트를 비어 놓은 상태에서 피재자가 리프트에
       탑승 12층에 도착하여

    ○ 무인작동으로 하강작동시킨 것으로 착각하고 리프트문을 닫고
       뒤돌아서는 순간, 리프트가 상승하자 상.하로 열리는 문짝 윗쪽
       손잡이를 잡고 매달린채 상승하여 12층 발코니 천정에 머리를
       부딪히고 지상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리프트 전담운전원을 배치하였으나, 미시건상태로 운전석 이탈
    ○ 리프트 정차하는 각층 출입구 개폐식 출입문 미설치
    ○ 안전수칙 미준수

  4. 재해예방대책

    ○ 리프트 운전원 부재시에는 시건장치등을 하여 무인작동 금지조치
    ○ 리프트가 정차하는 각 출입구에는 개폐식 출입문을 설치하여
       추락재해 방지 조치
    ○ 근로자 안전교육시에는 무인작동 절대금지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지속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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