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를 무인작동 시키려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15. 09:00경, 대전시 서구 소재, ○○건설(주)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협력업체 (합)○○설비 소속 작업반장
○○○(43세)가 리프트로 12층에서 무인작동으로 리프트를
하강시키려고 문을 닫는 순간, 리프트가 반대방향으로 상승하자,
리프트를 정지시키려고 윗쪽문을 잡았으나, 문에 매달린채 상승하여
12층 발코니 천정에 머리를 부딪히고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목격자 ○○○(31세)씨에 의하면 리프트 전담운전자가 간식을
먹기위해 리프트를 비어 놓은 상태에서 피재자가 리프트에
탑승 12층에 도착하여
○ 무인작동으로 하강작동시킨 것으로 착각하고 리프트문을 닫고
뒤돌아서는 순간, 리프트가 상승하자 상.하로 열리는 문짝 윗쪽
손잡이를 잡고 매달린채 상승하여 12층 발코니 천정에 머리를
부딪히고 지상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리프트 전담운전원을 배치하였으나, 미시건상태로 운전석 이탈
○ 리프트 정차하는 각층 출입구 개폐식 출입문 미설치
○ 안전수칙 미준수
4. 재해예방대책
○ 리프트 운전원 부재시에는 시건장치등을 하여 무인작동 금지조치
○ 리프트가 정차하는 각 출입구에는 개폐식 출입문을 설치하여
추락재해 방지 조치
○ 근로자 안전교육시에는 무인작동 절대금지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지속적인 교육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306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