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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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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지붕위에서 전기 용접작업중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모델하우스 지붕위에서 전기 용접작업중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홀더 용접봉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모델하우스신축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17. 17:20분경, 경북 구미시 소재, (주)○○종합
   건설이 시공하는 그린파크 모델하우스 신축현장에서 피재자
   (28세, 용접공)가 모델하우스 지붕에 깃발스탠드 전기용접을 위해
   지상 8M 상부 비계상에서 지붕위 깃발 스탠드에 전기용접을 하던 중,
   홀더 용접봉에 접촉, 감전되며, 4M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모델하우스 지붕에 광고용 깃발 스탠드를 고정하기 위한 전기
       용접을 위해 피재자가 지상 8M 위치의 외줄 강관비계상에서
       지붕주위의 깃발 스탠드를 약 20개소 용접 완료하였으며, 동료
       작업자는 지상 보조대기를 하고 있었고,

    ○ 사고장소인 깃발 스탠드 설치지점에 이르러 피재자는 용접봉
       홀더를 맨손으로 잡고 홀더로 물려진 용접봉으로 깃발 스탠드를
       가용접 하던중,

    ○ 불안전한 자세가 되면서 전기가 공급되고 있던 용접봉 홀더기에
       신체가 닿으면서 전격을 받아 지상 4M 위치로 추락하여 외줄 강관
       비계 띠장과 벽면사이에 걸쳐짐.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충전된 홀더 용접봉에 접촉 감전
      - 용접봉 홀더에 끼워진 용접봉으로 깃발 스탠드를 전기용접
        작업을 했으나, 피재자가 전격 방지기의 작동시간을 인지못한채
        작업하여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작동시간내에 충전된 용접봉에
        신체가 닿아 감전됨.

    ○ 용접홀더 K.S 규격품 미사용
      - 절연이 충분하고, 튼튼한 것으로 피복물이 충분히 덮여있는 K.S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나, 미규격품을 사용했음.

    ○ 보호구 미착용
      - 용접중 아크열 등에 의한 화상방지 및 신체가 땀에 젖어 절연이
        불충분한데도 절연장갑 및 안전화를 미착용 하였고, 감전후 2차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모, 안전대를 미착용 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 통전 경로 차단작업
      - 통전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절연소재의 작업보조를 위해서
        용접작업 실시
      - 절연장갑, 안전화를 착용하여 인체에 대한 절연을 높게 유지하여
        작업실시

    ○ 이동식 용접홀더 보관대 사용
      - 고열에 견디고 절연에 충분한 소재의 용접홀더 보관대를 사용하여
        자동전격방지기의 작동시간내에서 용접홀더를 보관시켜 감전위험
        방지

    ○ K.S 규격품 용접홀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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