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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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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미장공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미장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간이분전반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18. 12:00경, 대구시 수성구  소재, (주)○○종합건설이
   시공하는 ○○○ 신축현장에서 작업자 5명이 계단실
   인조석 갈기작업중, 피재자(미장공, 40세)가 간이분전반의
   노출 충전부(배선용 차단기 단자)에 접촉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5인 1조로 계단실 인조석 갈기 재벌 작업중,
       점심시간이 되자 3명은 식당으로 가고 피재자와 1명은 오후
       작업준비를 한후 점심을 먹고자 함.
    ○ 9층의 2차 분전반에서 전선 1개선을 (중앙선:접지선) 절단후
       간이분전반을 4층으로 내림.
    ○ 4층부터 작업을 시작하면 전선이 짧다고 생각되어 다시 5층으로
       간이분전반 및 전선을 옮기고자 함.
    ○ 피재자는 4층에서 전선 및 간이분전반을 올려주면 동료작업자는
       5층에서 받기로 하였음.
    ○ 동료작업자는 4층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4층을 내려다보니
       피재자가 쓰러져 있었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불안전한 간이 분전반 사용
      - 외함 두껑이 없는 배선용 차단기 충전부가 노출된 간이분전반
        사용

    ○ 안전의식 미흡
      - 분전반의 2개선중 1개선만 절단(중앙선:접지선)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함.

  4. 재해예방대책

    ○ 안전한 간이분전반 사용
      - 외함 두껑이 있으며,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것을 사용
    ○ 근로자 신규 채용시에는 작업내용에 맞는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실시
    ○ 전압이 75V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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