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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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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붕 PANEL 설치 작업중 환기구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 지붕 PANEL 설치 작업중 환기구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환기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14. 13:30분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건설(주)가 시공하는 ○○ 공장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  소속 피재자(남, 37세)가 공장동 지붕위에서 부직포와
   GLASS WOOL을 깔면서 뒤로 물러서는 순간 용마루에 위치한 환기구(60cm×
   90cm)를 잘못 밟아 약 10M 아래 공장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불량한 설치방법으로 낙하.비래방지용 방망이 설치되었으나,
       추락방지용 방망과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고,
    ○ 경사지붕 한쪽 글라스 울 설치를 완료하면서 용마루에 위치한
       환기구 개구부를 덮고 환기구 개구부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 피재자가 환기구 개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ROLL 상의 글라스
       울을 펴면서 뒤로 물러서는 순간, 환기구로 실족하여
    ○ 불량한 방법으로 설치한 낙하비래 방지용 방망에 떨어지면서
       반동으로 방망이 미설치된 단부로 빠져 10M 아래 공장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환기구 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

    ○ 낙하.비래 방지용 방망 설치방법 불량

  4. 재해예방대책

    ○ 경사지붕 작업시 안전조치
      - 꺼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히 작업발판, 통로 설치
      - 처마부분, 지붕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 한개소에 과다적재 금지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추락방지망
      - 지지점의 강도 : 100kg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
      - 테두리망과 지지로우프의 인장강도는 1500kgf 이상
      - 인체 또는 동등이상의 중량에 충격을 받은 방망 사용금지
      - 근로자가 추락시 망 밑부분이 바닥이나 기계설비에 충돌하지
        않도록 처지게 할 것.
      - 전구간에 걸쳐 빈틈없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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