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장 지붕 PANEL 설치 작업중 환기구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환기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14. 13:30분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건설(주)가 시공하는 ○○ 공장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 소속 피재자(남, 37세)가 공장동 지붕위에서 부직포와
GLASS WOOL을 깔면서 뒤로 물러서는 순간 용마루에 위치한 환기구(60cm×
90cm)를 잘못 밟아 약 10M 아래 공장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불량한 설치방법으로 낙하.비래방지용 방망이 설치되었으나,
추락방지용 방망과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고,
○ 경사지붕 한쪽 글라스 울 설치를 완료하면서 용마루에 위치한
환기구 개구부를 덮고 환기구 개구부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 피재자가 환기구 개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ROLL 상의 글라스
울을 펴면서 뒤로 물러서는 순간, 환기구로 실족하여
○ 불량한 방법으로 설치한 낙하비래 방지용 방망에 떨어지면서
반동으로 방망이 미설치된 단부로 빠져 10M 아래 공장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환기구 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
○ 낙하.비래 방지용 방망 설치방법 불량
4. 재해예방대책
○ 경사지붕 작업시 안전조치
- 꺼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히 작업발판, 통로 설치
- 처마부분, 지붕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 한개소에 과다적재 금지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추락방지망
- 지지점의 강도 : 100kg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
- 테두리망과 지지로우프의 인장강도는 1500kgf 이상
- 인체 또는 동등이상의 중량에 충격을 받은 방망 사용금지
- 근로자가 추락시 망 밑부분이 바닥이나 기계설비에 충돌하지
않도록 처지게 할 것.
- 전구간에 걸쳐 빈틈없이 설치한다.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217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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