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주차장 PIT개구부에서 바닥으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31. 15:00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연립 1차
아파트 현장 주차장에서 ○○기계설비(주) 소속 피재자
(용접공, 54세, 남)가 위생난방 배관경로를 확인하던중 PIT 바닥
개구부에서 4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지하 주차장 천정측 위생난방 배관연결 작업을 하다가 8M 떨어진
추락재해방지용 표준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설비 PIT로 이동하여
○ 당해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명유지가 안된 상태에서
○ 지하 주차장 천정을 따라서 상부관리동으로 위생난방 배관을 위해
매입된 배관용 SLEEVE 위치를 확인하던중
○ 실족하여 4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불량
- 작업발판 미설치
- 개구부 추락재해 방지용 덮개 미설치
○ 조명시설 불량으로 작업시계 불량
○ 안전모 턱끈을 체결하지 않음.
4. 재해예방대책
○ 추락재해 방지조치 사항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표준안전난간, 울 및 손잡이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는 때에는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당해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명 유지
○ 안전모 턱끈 체결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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