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석장에서 백호를 사용하여 부석제거중 암석이 낙하, 압사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대석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채석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25. 16:40분경, 경북 상주군 소재,
○○석재(주) 채석장에서 ○○증기(주) 소속 피재자(B/H기사, 26세)가
발파후 발생된 부석을 B/H를 이용하여 긁어 내리던 중 상부에
얹혀 있던 대석이 낙하하면서 B/H 운전석을 덮쳐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 B/H는 CRUSHER CONVEYOR BELT의 고장으로 작업 대기상태에서,
소장의 지시로 소활된 버럭을 모으는 작업을 하다가 CRUSHER에서
생산 적치된 토분을 D/T와 P/L로 반출중, 대석이 낙하할 위험이
있다고 피재자가 판단하여 대석을 긁어 내리는 작업중 약 22TON
정도의 대석이 운전석을 덮쳐 사망한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발파방법 불량 및 암상태 불안정
- 수평 천공발파 및 그로인한 대석 발생
- 풍화에 의한 작업장 방향으로 절리발달
○ 위험작업 감행
- 버럭 낙하방지를 위해 발파법면에 적치해 놓은 토분제거로 부석
낙하위험 발생
- B/H를 이용하여 대석을 긁어 내리려는 무리한 행동
- 대피장소 확보없이 작업수행
○ 안전담당자 미지정 및 안전교육 미흡
-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 미지정 및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작업지휘자 미배치
-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한 작업지휘자, 장비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한 유도자 미배치
4. 재해예방대책
○ 발파방법 개선
- 수직천공 발파패턴 채택
- BENCH H=10M 정도로 소단 설치하며 소규모 발파 개발
- 발파된 암에 대하여는 부석제거를 선행 실시
○ 발생된 대석 처리방법 개선
- 먼저 법면에 걸쳐진 부석제거 및 안전성 파악후 6∼7M 높이에
대석이 걸쳐진 상태로 하부에 충분한 토분을 적치하여 낙하
높이차를 줄여 비산, 낙하위험을 제거시킨후 소발파로 제거함.
○ 안전점검 철저 및 붕괴재해예방 교육실시
- 발파후 부석 및 암의 절리상태등 낙하위험을 파악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구역설정, 출입금지, 제거방법 등을 검토하고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
○ 안전담당자 또는 작업지휘자 배치
- 유해.위험 작업장소에 안전담당자 지정 배치
- 안전한 방법의 작업수행 및 장비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해 작업
지휘자 배치
○ 장비는 당해 작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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