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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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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를 무인 작동 하강시키려다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를 무인 작동 하강시키려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26. 06:40분경, 서울시 소재, ○○종합건설(주)
   ○○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피재자(조적공, 64세)가
   LIFT를 임의 작동하여 16층에서 내린 후, 무인작동으로 LIFT를
   하강시키려는 순간, 갑자기 LIFT가 상승하자 상승하는 LIFT를 멈추게
   하다 LIFT문의 METAL LATH에 손이 끼어 LIFT에 딸려 올라가 17층
   SLAB에 머리를 부딪힌 후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피재자가 LIFT에 탑승, 16층에서
       내린후 피재자가 LIFT를 1층으로 내리기 위해 LIFT
       작동버턴에 철선으로 고정(하강버턴에 철선을 고정했어야 하나
       상승버턴에 철선을 고정)하고,

    ○ LIFT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LIFT가 상승하자 다시 LIFT 문을
       열려고(문을 열면 LIFT 작동 멈춤) LIFT문을 잡는 순간 LIFT 문
       손잡이에 돌출된 METAL LATH에 피재자의 반지가 끼어 딸려 올라가며
       17층 발코니 슬라브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지상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LIFT 무인작동
      - 운전자가 탑승하여 운행토록 된 LIFT에 운전자 없이 임의 작동후,
        16층에서 1층에서 내리기 위해 철선을 이용하여 무인작동중
        재해발생

    ○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 지정된 LIFT 운전원 외의 자에 의한 임의운행 및 무인작동 금지
        등의 안전운행수칙을 준수했어야 하나, 작업개시 시각(07:00)전
        안전조회에 참석치 않고 리프트를 임의 조작중 사고발생

  4. 재해예방대책

    ○ LIFT 운행시 지정된 전담운전원 외의 자에 의한 운행 및 무인
       작동을 금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전담운전원이 LIFT에서
       이탈시 전원을 차단한다.

    ○ LIFT 작동 버턴에 상승(↑) 하강(↓)등의 표시를 하여 오인치
       않도록 조치한다.

    ○ 특별안전교육 실시
      - LIFT 사용법 및 LIFT 관련 재해사례 등을 수시로 교육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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