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량 COPING부 보수작업중 작업발판이 붕괴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교량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18. 10:00경, 경북 고령군 소재, 국도 ○○호선 ○○교
보수공사 현장에서, PIER COPING 보강작업을 위해 설치한 작업발판을
지탱하던 철선이 절단되며 피재자(비계공, 31세)외 2명이 강물로
추락, 1명이 익사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추락방지용 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상태에서,
○ PIER COPING 보강작업을 위해 비계 PIPE 합판을 이용하여 만든
작업발판을 교량난간과 GIRDER의 X-BRACING에 강도가 부족한
#8번 철선으로 매단 상태에서,
○ 사고측 COPING부에 3명, 반대측 1명, 교량상부에 1명이 배치
되어, 교량 상부에서 보강용 철판을 사고반대측 근로자를 거쳐
사고측 3명이 전달받아 발판위에 적치하는 과정에서,
○ 철판 12장(ⓐ142KG/EA)을 사고측 작업발판 한 부위에 적치하여,
적재하중을 견디지 못한 철선(#8)이 파단되며 작업발판이 기울어
근로자 3명이 강물로 추락, 2명은 추락지점에서 인근 보트로
구조하였으나 1명은 강 가장자리로 헤엄쳐 나가다 익사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불량
- 강도 부족한 철선을 이용하여 작업발판(달비계) 설치
- 최대 적재하중 미확인 및 표시(근로자 주지) 미이행
○ 안전대 미착용
- 근로자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구명장구 미비치(보트 또는 구명조끼등)
○ 관리감독자 미배치
4. 재해예방대책
○ 견고한 작업발판 설치
- 작업발판을 설치시에는 반드시 작업하중 및 적재하중을 고려
하중계산을 검토하여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설치
- 지지구조로 사용하는 재료는 손상,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용
-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안전대 착용 및 부착설비 설치
- 추락위험장소에서의 작업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구명장구 비치
- 수중에 전락하는 위험우려시 작업장소에 구명을 위한 보트,
장구 비치
○ 관리감독자 배치
- 작업수행시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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