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학락중 자재에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우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하락 작업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5년 01월
1. 연령 : 54세
2. 지역 : 대구시 달서구
3. 사고경위
대구 지하철 현장에서 이동식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토류판을 복공판
하부 굴착면으로 내리는 작업중, 로우프가 절단되며 떨어진 토류판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4. 사고원인
o 매달기로우프 단부가공 불량
- 매달기 WIRE ROPE는 모든 스트랜드를 3회 이상 편입한 후 각각의
스트랜드의 전반을 절단하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이상 편입하여야 하나,
모든 STRAND를 편입하고 소선을 산소로 절단하여 이음부 소선에 인장강도
저하 초래
o 위험지역출입(낙하위험 구역 출입)
- 중량물이 하역되고 있는 낙하위험 구역에 근로자의 출입
o 작업전 점검 미실시 및 부적격 달기 로우프 사용
5. 대책
o 달기로우프 단부가공 개선
o 위험지역 출입금지 조치 실시
o 작업전 점검 철저
[그림] 사고현장사진
1) 사고발생 카고 크레인
2) 파단된 와이어 로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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