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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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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SLIDING FORM 조립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SLIDING FORM 조립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강원도 홍천군
    □ 공   사   명 : ○○개발(주) ○○아파트현장
    □ 피   재   자 : 형틀목공, 26세
    □ 재해내용요약 :

       아파트 발코니 측벽 부위에서 측벽 SLIDING FORM을 1층에서
       2층으로 인양후, 볼트를 체결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아파트
       기초 바닥(약 6M)으로 측벽 SLIDING FORM과 함께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105동 뒷발코니(엘리베이터 피트 외부 측면)외부 WALL FORM을
       삼각대에 의해 2층으로 인양하기 위해 피재자외 1명이 2인 1조가
       되어 작업 진행

    ○ 105동 202호 뒷발코니 WALL FORM을 삼각대에 의해 인양하기
       위하여 WALL 내측 철근에 삼각대 하부를 고정하고, 삼각대 지지를
       WIRE ROPE와 철선을 이용하여 아파트 벽체 철근에 고정

    ○ 거푸집 인양기를 이용하여 1층에서 2층으로 WALL FORM을 인양후,
       FORM TIE BOLT를 외부측에서 체결하기 위하여 외부쪽으로 WALL
       FORM을 잡고 이동하던 피재자가 삼각대와 WALL FORM이 균형을
       잃고 WALL FORM과 함께 떨어짐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외벽 폼 인양시 폼 인양용 삼각대의 하부를 벽철근에 철선으로
       허술하게 긴결함

    ○ 작업발판 미설치
      - 2M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 또는 이동할 수 있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가설통로나 작업발판을 설치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다리등을
        이용하여야 하나 사용치 않음

  4. 재해예방대책

    ○ 외벽 폼 인양시 폼 인양용 삼각대의 하부를 삼각대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견고히 긴결

    ○ 작업발판 또는 사다리등 설치
      - 2M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작업발판 또는 가설통로를 설치하여
        작업을 하거나, 사다리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추락재해
        방지

    ○ 보호구 착용철저
      - 현장에서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등을 착용하여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함

    ○ 특별안전교육 실시
      - 유해 위험작업 종사자에게는 당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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