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SLIDING FORM 조립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강원도 홍천군
□ 공 사 명 : ○○개발(주) ○○아파트현장
□ 피 재 자 : 형틀목공, 26세
□ 재해내용요약 :
아파트 발코니 측벽 부위에서 측벽 SLIDING FORM을 1층에서
2층으로 인양후, 볼트를 체결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아파트
기초 바닥(약 6M)으로 측벽 SLIDING FORM과 함께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105동 뒷발코니(엘리베이터 피트 외부 측면)외부 WALL FORM을
삼각대에 의해 2층으로 인양하기 위해 피재자외 1명이 2인 1조가
되어 작업 진행
○ 105동 202호 뒷발코니 WALL FORM을 삼각대에 의해 인양하기
위하여 WALL 내측 철근에 삼각대 하부를 고정하고, 삼각대 지지를
WIRE ROPE와 철선을 이용하여 아파트 벽체 철근에 고정
○ 거푸집 인양기를 이용하여 1층에서 2층으로 WALL FORM을 인양후,
FORM TIE BOLT를 외부측에서 체결하기 위하여 외부쪽으로 WALL
FORM을 잡고 이동하던 피재자가 삼각대와 WALL FORM이 균형을
잃고 WALL FORM과 함께 떨어짐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외벽 폼 인양시 폼 인양용 삼각대의 하부를 벽철근에 철선으로
허술하게 긴결함
○ 작업발판 미설치
- 2M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 또는 이동할 수 있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가설통로나 작업발판을 설치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다리등을
이용하여야 하나 사용치 않음
4. 재해예방대책
○ 외벽 폼 인양시 폼 인양용 삼각대의 하부를 삼각대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견고히 긴결
○ 작업발판 또는 사다리등 설치
- 2M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작업발판 또는 가설통로를 설치하여
작업을 하거나, 사다리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추락재해
방지
○ 보호구 착용철저
- 현장에서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등을 착용하여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함
○ 특별안전교육 실시
- 유해 위험작업 종사자에게는 당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13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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