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맨홀내부 거푸집 해체중 질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맨홀유독가스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거푸집해체작업
재해유형 : 산소결핍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전남 여천시
□ 공 사 명 : ○○건설(주) ○○단지조성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38세
□ 재해내용요약 :
하수도용 맨홀 내부에 설치된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맨홀
바닥으로 내려가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중 호흡곤란으로
사다리에 매달린 피재자를 구조하였으나 치료도중 사망
2. 재해상황
○ '95. 6.26(월), 09:50분경 ○○토건 소속 근로자 3명이 하수도용
맨홀(입구직경 : 550, 내부 직경 : 900, 깊이 : 4,800)내부의
거푸집 제거를 위해 입조 작업을 실시함
○ 제일 먼저 피재자가 맨홀 내부에 설치된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맨홀 바닥으로 내려갔으며, 곧이어 호흡 곤란을 느끼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사다리에 매달리면서 주저앉았음
○ 맨홀밖에 있던 동료근로자가 구조를 시도했으나 호흡곤란과 맨홀
내부의 협소로 인하여 피재자를 구조하지 못함
○ 동료근로자가 신고하여 119 구조대가 출동하여 피재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산소 농도 미측정
- 산소 결핍 위험이 있는 하수관용 맨홀에 출입시에는 사전에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산소 농도가 18% 이상일때만 출입하여야 하나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았음
○ 환기 미실시
- 산소결핍 위헙이 있는 맨홀에 출입시에는 송풍기를 사용하여
신선한공기를 맨홀 내부에 주입시켜 산소 농도가 18%이상인것을
확인하고 나서 출입하여야 하나 환기를 실시하지 않았음
○ 공기호흡기 미비치 및 미착용
-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시에는 공기호흡기, 호스
마스크등을 배치하고 작업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공기호흡기등이 미비치되었음
○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산소 농도측정 실시
-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시에는 반드시 작업시작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 이상일때만 작업자의
출입을 허용할것
○ 유해성가스 농도측정 실시
- 밀폐된 장소에는 유해성가스가 체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해성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이상이 없을때 출입을 허용할것.
○ 환기실시
-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시에는 환풍기와 배풍기를
이용하여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나서 출일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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