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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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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내부 거푸집 해체중 질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맨홀내부 거푸집 해체중 질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맨홀유독가스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거푸집해체작업
 재해유형 : 산소결핍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전남 여천시
    □ 공   사   명 : ○○건설(주) ○○단지조성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38세
    □ 재해내용요약 :

       하수도용 맨홀 내부에 설치된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맨홀
       바닥으로 내려가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중 호흡곤란으로
       사다리에 매달린 피재자를 구조하였으나 치료도중 사망

  2. 재해상황

    ○ '95. 6.26(월), 09:50분경 ○○토건 소속 근로자 3명이 하수도용
       맨홀(입구직경 : 550, 내부 직경 : 900, 깊이 : 4,800)내부의
       거푸집 제거를 위해 입조 작업을 실시함
    ○ 제일 먼저 피재자가 맨홀 내부에 설치된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맨홀 바닥으로 내려갔으며, 곧이어 호흡 곤란을 느끼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사다리에 매달리면서 주저앉았음
    ○ 맨홀밖에 있던 동료근로자가 구조를 시도했으나 호흡곤란과 맨홀
       내부의 협소로 인하여 피재자를 구조하지 못함
    ○ 동료근로자가 신고하여 119 구조대가 출동하여 피재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산소 농도 미측정
      - 산소 결핍 위험이 있는 하수관용 맨홀에 출입시에는 사전에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산소 농도가 18% 이상일때만 출입하여야 하나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았음

    ○ 환기 미실시
      - 산소결핍 위헙이 있는 맨홀에 출입시에는 송풍기를 사용하여
        신선한공기를 맨홀 내부에 주입시켜 산소 농도가 18%이상인것을
        확인하고 나서 출입하여야 하나 환기를 실시하지 않았음

    ○ 공기호흡기 미비치 및 미착용
      -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시에는 공기호흡기, 호스
        마스크등을 배치하고 작업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공기호흡기등이 미비치되었음

    ○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산소 농도측정 실시
      -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시에는 반드시 작업시작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 이상일때만 작업자의
        출입을 허용할것

    ○ 유해성가스 농도측정 실시
      - 밀폐된 장소에는 유해성가스가 체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해성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이상이 없을때 출입을 허용할것.

    ○ 환기실시
      -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시에는 환풍기와 배풍기를
        이용하여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나서 출일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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