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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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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현장에서 화약 소각중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철 현장에서 화약 소각중 폭발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화약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3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화약폭발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대구시 동구
    □ 공   사   명 : ○○건설(주) 대구지하철○○공구
    □ 피   재   자 : 착암공, 31세, 31.38.38세
    □ 재해내용요약 :

       지하철 현장에서 OPEN CUT 본선 암지반 굴착을 위하여 함수폭약을
       장약후 발파코져 하였으나 인접빌딩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장약했던 함수폭약을 수거하여 작업장내에서 불로 태워
       소각하던중 제거되지 않은 뇌관이 기폭되며 폭발하여 사망1,
       부상3명

  2. 재해상황

    ○ 대구 지하철 ○○공구 본선 OPEN-CUT 구간의 암발파를 위하여
       천공장 1.6M, 공간격 0.6M, 공경 32MM로 260공을 천공후

    ○ 화약 42.5KG, 뇌관 260개를 현장에 투입한 후, 길이 10CM의
       화약을 2/3 길이 방향으로 잘라서(167KG되게) 준비하고, 그중
       약 60공을 장약한 상태였으나

    ○ 발파지역에 인접한 건축물의 주인이 기발파로 인해 구조물에
       영향이 있었으므로 금번발파는 절대로 못하게 하는 강경한 항의가
       있어

    ○ 현장소장, 화약책임자등 현장관계자들이 협의한 결과, 다음작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금회의 발파작업은 중지하기로하고 현장에
       투입 장약된 화약, 뇌관을 회수하기로 하였음

    ○ 화약주임은 현장에 장전된 뇌관 약 60개를 회수한 다음 현장에
       투입된 화약은 현장에서 소진토록 착암공에게 지시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함

    ○ 착암공은 천공용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장약된 화약을 모두
       회수하고 작업장 한곳에 모아둔 상태에서 발파 예정장소에 인접된
       곳의 천공작업을 계속하다가

    ○ 작업시간이 종료되어 모아둔 화약을 폐기코져 화약을 종방향으로
       잘라서 물에 던져 폐기하기엔 칼이 하나밖에 없어 신속한 폐기를
       위해 동료작업자가 칼을 추가 구매하여 작업장내로 진입하는 순간
       화약을 태우는 그을음과 냄새가 나더니 곧이어 "쾅"하면서
       폭발하였다고 함

    ○ 현장조사결과 상당량의 화약이 지하수고인곳에 잘려서 버려져
       있고, 폭발로 찢겨진 사망피재자 옷에서 온전한 뇌관 1EA가
       발견되었으며, 투입된 260공의 뇌관중 237개는 거래처에
       반납되었고 22개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뇌관 수거 확인 미실시
      - 현장에 투입된 뇌관 및 화약등은 사용후 잔량은 전량 수거후
        반납되어야 하나 260공 장약분중 뇌관 237개는 반납되고 23개는
        부족상태임

    ○ 현장에서 화약폐기 처리
      - 현장 작업장 내에서 위험물을 물에 용해하거나 불에 태움으로서
        재해를 초래함

    ○ 안전담당자 미상주
      - 위험물 취급 작업시는 안전담당자가 상주하며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위험한 행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하나 해당작업
        종료전에 현장을 떠남

    ○ 근로자의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폭발물등을 취급하는 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미실시로 근로자들이 위험성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 뇌관 수거 철저
      - 사용후 잔량의 뇌관 및 화약은 전량수거, 수량확인 후 반납

    ○ 잔류화약 폐기방법 준수
      ① 허가된 안전한 장소에서 소규모로 발파, 폐기한다.
      ② 안전한 뚝을 쌓은뒤 주변을 안전하게 하고 수거한 화약을
         소규모로 발파, 폐기한다.
      ③ 수거된 화약을 안전한 곳에서 안전거리유지, 소량씩 흩어진
         상태로 소각시킨다.
      ④ 수거된 화약을 물에 완전히 풀어서 흐르는 물에 폐기한다.

    ○ 안전담당자 현장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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