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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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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외부로 고개를 내밀어 올려보다가 낙하물에 맞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복도 외부로 고개를 내밀어 올려보다가 낙하물에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재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맞음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 공   사   명 : ○○건설(주)  ○○아파트 현장
    □ 피   재   자 : 형틀목공, 55세
    □ 재해내용요약 :

       8층 3호 복도 엘리베이터실 외벽 수직 철재 거푸집을 8층에서
       9층으로 인양작업중, 8층 복도에서 복도 파라펫트 외부로 고개를
       내밀어 올려 보다가 엘리베이터실 외벽 수직철재 거푸집옆 외부에
       고정시켜 놓은 복도 파라펫트 철재 거푸집이 높이 약 160CM
       수직낙하하며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 사망

  2. 재해상황

    ○ 골조공사 협력업체인 ○○건설(주)소속 근로자 4명이 1개조로
       104동 8층 외부 거푸집을 9층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
    ○ 8층 3호 복도 엘리베이터실 외벽 수직 철재거푸집을 8층에서
       9층으로 인양하기 위하여 거푸집 상단 2개소를 WIRE ROPE 묶어
       TOWER CRANE으로 달아맨 상태에서
    ○ 거푸집 하부와 CON'C 벽체와의 고정 BOLT TIE를 빼내고
    ○ 거푸집과의 수평연결 PIN을 해체하여 거푸집과 거푸집을 분리한
       상태에서
    ○ 목수반장이 무전기를 이용하여 TOWER CRANE 기사에게 거푸집
       양중을 지시하는 순간 거푸집이 수직낙하
    ○ 피재자는 거푸집의 양중작업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803호
       복도에서 복도 파라펫트 위로 고개를 내밀고 쳐다 보던 중
       갑자기 거푸집이 낙하하며 머리를 강타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거푸집 조립도에 의한 시공 미실시
      - 거푸집 조립도 및 제작 사용중인 철재거푸집을 보면, 거푸집
        하부와 콘크리트 벽체와의 고정을 위하여 BOLT TIE를 4개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의로 2개소만 TIE BOLT를 설치하여
        TIE BOLT 고정 WASHER와 거푸집 외부수직 버팀대와의 지지력
        (마찰력) 부족으로 거푸집이 자유낙하한 것으로 보여짐
      - 현장에서 사용중인 철재 거푸집 하부와 콘크리트 벽체화의 고정
        TIE BOLT(4개소)가 TIE BOLT 고정 WASHER 조임 NUT의 조임정도에
        따라 철재 거푸집이 자유낙하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IE

        BOLT 설치위치 상부에 앵글보강 용접등 거푸집 낙하방지용
        시설물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철재 거푸집 높이 약 160CM정도
        자유낙하하여 콘크리트 파라펫트위에 걸려 멈추었음

  4. 재해예방대책

    ○ 거푸집 지보공 조립도에 의한 시공
      - 거푸집 하부와 CON'C 벽체와의 고정용 TIE BOLT 체결개소, 위치
        및 체결조임정도 등 준수
      - 거푸집 하부와 CON'C 벽체와의 TIE BOLT 설치미흡 등으로 인하여
        거푸집이 미끄러져 내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BOLT TIE
        설치위치 상부에 ANGLE 보강용접 등 거푸집 낙하방지 덧댐판
        설치

    ○ 거푸집 지보공 조립 및 해체작업전 특별교육 실시
      - 지보공의 조립방법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해체시의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낙하물 우려지역에서의 접근금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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