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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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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으로 P.C PANNEL 거치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크레인으로 P.C PANNEL 거치중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P.C PANNEL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군
    □ 공   사   명 : ○○토건(주) ○○공업 수원공장신축
    □ 피   재   자 : 형틀목공, 38세
    □ 재해내용요약 :

       SILO 경사 SLAB 거푸집용 P.C PANNEL을 CRANE으로 설치하는
       작업중 P.C PANNEL의 원활한 거치를 위해 피재자가 측벽 FLAT
       TIE를 제거하고 있는 순간 신호불일치로 P.C PANNEL이 벽쪽으로
       거치되며 피재자 머리가 P.C PANNEL과 WALL에 충돌.협착 사망

  2. 재해상황

    ○ 본 사고현장은 협력업체 ○○건설(주) 골조공사를 시공중에
       있었고, 사고당일 레미콘 생산용 골재하치장 SILO 경사 SLAB
       (THK 500) CON'C 거푸집을 기 제작된 P.C PANNEL로 설치하는
       작업

    ○ 작업공장은 50TON CRANE을 사용 신호수외 4명이 야적장에서
       P.C PANNEL을 인양→1층 SLAB SETTING→WALL에 경사지게거치
       (60℃정도)하는 작업순으로 진행되었음

    ○ P.C PANNEL 거치시 측벽 FLAT TIE에 판넬이 걸리자 피재자가
       측벽에서 FLAT TIE를 제거하는 작업중이었음

    ○ 피재자가 판넬에 가려 북축 WALL 상부에 있던 신호수가 피재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호불일치로 갑자기 판넬이 거치되며
       피재자 머리에 충돌되었고 이어 판넬과 벽체에 협착,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사전
        교육시키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방법을 지휘하여야
        하나 관리감독 소홀

    ○ 안전모 턱끈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CRANE 작업시 걸이신호 요령
      - 신호는 반드시 1명의 신호자만을 선임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호는 크레인 운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서 행하여야 한다
      - 걸이자 및 걸이보호자의 작업행동을 주지시켜야 한다
      - 선임된 신호자는 신호자 표시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신호자는 통행로 부근의 안전을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 철저
      - CRANE에 의한 중량물 취급 작업시 정확한 작업상황 판단 및
        작업신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사전
        작업계획서를 작성 작업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안전모 착용 및 CRANE 작업 관련 안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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