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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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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재(P.S.P)를 투하 하던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작업발판재(P.S.P)를 투하 하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근린생활시설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소재
    □ 공   사   명 : ○○종합건설(주) 근린생활시설
    □ 피   재   자 : 비계공, 39세
    □ 재해내용요약 :

       옥상에서 p.s.p 작업발판재를 지상으로 투하하던중 몸의
       균형을 잃고 작업 발판과 함께 추락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 외 작업반장을 포함한 5인이 외부비계 해체공사를
       위해 현장에 투입되어 비계상의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던 작업발판
       (psp)을 건물 옥상에 내려놓고 본 비계를 해체한 후
      - 옥상의 작업발판을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옥상 SLAB 단부에서
        자유낙하시키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투하하던중
      - 피재자가 작업발판(W=27kg)의 중량에 못이겨 몸의 균형을 잃고
        약 19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지상 공간폭(B=5.1M)이 협소하고 안전조치가 안된 상태에서
        자재(작업발판)을 자유낙하시키는 방법으로 작업 실시함

    ○ 안전난간 미설치
      - 재해위치 옥상 SLAB 단부에는 설계도서상에 높이 40cm의
        PARAPET과 80cm의 스텐레스 스틸난간을 설치케 되어 있으나
        미시공된 상태였고 가설 안전난간도 미설치된 상태임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 부착 설비 미확보 및 안전대 미착용

    ○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중량물을 높은 위치에서 지상으로 운반시에는 작업전 중량물의
        종류와 형상, 작업장소에 따라 운반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작업시행토록 하고, 본 현장의 경우에는 양중기 또는 달줄을
        이용하여 작업발판 등을 운반토록 작업방법 개선

    ○ 안전난간 설치
      - 본 안전난간을 조속히 설치하거나 지연 될 경우 상부난간대가
        90cm정도 되도록 표준안전난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확보 및 안전대 착용

    ○ 특별안전교육 실시
      - 비계 조립, 해체공사시에는 작업 시행전 2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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