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업발판재(P.S.P)를 투하 하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근린생활시설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소재
□ 공 사 명 : ○○종합건설(주) 근린생활시설
□ 피 재 자 : 비계공, 39세
□ 재해내용요약 :
옥상에서 p.s.p 작업발판재를 지상으로 투하하던중 몸의
균형을 잃고 작업 발판과 함께 추락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 외 작업반장을 포함한 5인이 외부비계 해체공사를
위해 현장에 투입되어 비계상의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던 작업발판
(psp)을 건물 옥상에 내려놓고 본 비계를 해체한 후
- 옥상의 작업발판을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옥상 SLAB 단부에서
자유낙하시키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투하하던중
- 피재자가 작업발판(W=27kg)의 중량에 못이겨 몸의 균형을 잃고
약 19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지상 공간폭(B=5.1M)이 협소하고 안전조치가 안된 상태에서
자재(작업발판)을 자유낙하시키는 방법으로 작업 실시함
○ 안전난간 미설치
- 재해위치 옥상 SLAB 단부에는 설계도서상에 높이 40cm의
PARAPET과 80cm의 스텐레스 스틸난간을 설치케 되어 있으나
미시공된 상태였고 가설 안전난간도 미설치된 상태임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 부착 설비 미확보 및 안전대 미착용
○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중량물을 높은 위치에서 지상으로 운반시에는 작업전 중량물의
종류와 형상, 작업장소에 따라 운반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작업시행토록 하고, 본 현장의 경우에는 양중기 또는 달줄을
이용하여 작업발판 등을 운반토록 작업방법 개선
○ 안전난간 설치
- 본 안전난간을 조속히 설치하거나 지연 될 경우 상부난간대가
90cm정도 되도록 표준안전난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확보 및 안전대 착용
○ 특별안전교육 실시
- 비계 조립, 해체공사시에는 작업 시행전 2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 실시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09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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