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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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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으로 철재 거푸집 인양중 W/R파단 깔림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재 거푸집 인양중 W/R파단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제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이동식 크레인, 깔림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전남 광양시
    □ 공   사   명 : ○○건설산업(주) ○○도로 가설공사 현장
    □ 피   재   자 : 직영인부, 47세
    □ 재해내용요약 :

       교량 우물통 기초용 철재 거푸집을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이동하는 작업중 크레인 Wire Rope가 파단되면서 거푸집 하부에
       있던 피재자가 철제 거푸집에 깔려 사망

  2. 재해상황

    ○ 반심 1교 우물통 기초의 철재 원형 거푸집을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접교각에서 해체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교각으로 운반작업을 하였음

    ○ 크레인은 ○○종합중기 소속의 궤도형 이동식 크레인으로서
       협력업체인 (주)○○수중 ENG에서 임대하여 사용한 장비임

    ○ 인양방법은 원형 철재 거푸집 상부에 슬링 와이어 로프를 걸수
       있는 HOOK를 설치하여 크레인 권상용 HOOK BLOCK의 HOOK에 걸어
       인양하였음

    ○ 피재자는 인양하는 크레인 주위에서 크레인 신호, 거푸집에
       박리제 도포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음

    ○ 크레인의 파단된 WIRE ROPE는 HOOK BLOCK과 권상용 WIRE ROPE를
       연결하는 보조 WIRE ROPE (Φ20MM)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크레인의 권상용 WIRE ROPE에 HOOK BLOCK체결방법 불량
      - 크레인 권상용 WIRE ROPE에 HOOK BLOCK을 체결할 경우에는 WIRE
        ROPE를 HOOK BLOCK에 있는 시브를 통하여 크레인지브 상부의
        고정지점에 고정 사용하여야 하나, HOOK BLOCK 시브에 WIRE
        ROPE를 통하지 않고 보조 와이어로프(Φ20MM)를 이용, 시브에
        감아 체결한 후 WIRE ROPE 단말의 샤클에 고정 사용하여
        계속되는 중량물을 인양시 고정된 부분이 변형, 마모가 누적되어
        철재 거푸집 인양시 보조 WIRE ROPE 파단됨

    ○ 크레인 작업시 신호수 미배치
      -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 인양시 작업 반경내 근로자 출입을
        막을수 있도록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나 작업시 신호수 미배치

    ○ 작업 시간전 점검 소홀
      - 작업시간전 크레인 방호장치, 브레이크, 클러치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4. 재해예방대책

    ○ 크레인의 권상용 WIRE ROPE 체결방법 준수
      - 이동식 크레인의 권사용 WIRE ROPE를 체결할때는 HOOK BLOCK의
        시브를 경유하여 체결하여야 함

    ○ 크레인 작업시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인양할 경우에는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도록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함

    ○ 작업시간전 크레인 점검 철저
      - 크레인을 이용하는 작업시간전에는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기타 경보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WIRE ROPE상태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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