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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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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도라에서 유리 끼우기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곤도라에서 유리 끼우기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곤도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 공   사   명 : ○○산업(주) ○○ 사옥 신축
    □ 피   재   자 : 유리공, 37세
    □ 재해내용요약 :

       곤도라에 작업자 3명이 탑승하고 주차타워 외부 6층 유리 끼우기
       작업을 하던중 유리와 함께 약 2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발생 당일 피재자외 3명이 주차타워 13층 외부부터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외부 작업용 곤도라를 사용하여 유리
       끼우는 작업실시

    ○ 주차타워 외부 유리는 전층에 걸쳐 한꺼번에 끼우는 것이 아니고
       유리규격별로 끼우므로, 다른 규격의 유리는 전층에 걸쳐 기존에
       이미 끼워져 있는 상태이고, 재해발생 당시에는 Pair glass를
       끼우고 있었음

    ○ 사고당시
      - 3개층분 유리를 곤도라에 싣고
      - 주차타워 7층 외부 유리 끼우기 작업을 마친후, 곤도라를
        6층으로 이동시켜 유리 끼우기 작업중
      - 곤도라의 좌.우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곤도라 하부 곤도라
        frame 좌.우 2개소에 결속된 2개의 마닐라로우프 끝에 유리
        압착기 2개를 설치하고, 유리 압착기를 기존에 이미 끼워져 있는
        벽면유리 좌.우에 밀착고정 시켜 놓은후
      - 피재자외 1명이 각각 한손에 유리 압착기를 잡고, 한손에는 유리
        끝부분을 잡고 frame에 유리를 끼우는 작업중
      - 몸의 중심을 잃은 동료근로자가 유리를 놓는 순간, 피재자는
        미처 유리를 놓지 못하고 유리와 함께 곤도라와 건물벽 사이로
        추락

    ○ 외부용 작업용 곤도라는 3200×650×1200mm 규격으로 벽면을
       제외하고 3면은 추락방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외부작업용 곤도라인 4면중 1면이 작업상 추락방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추락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유리끼우기
        작업중 추락

    ○ 곤도라 설치 미흡
      - 곤도라와 건물벽면과의 간격이 과다하게 넓어 그 사이로 추락
        사망
      - 곤도라의 좌.우 이동방지를 위하여 곤도라 하부 곤도라 frame
        좌.우에 결속된 2개의 마닐라 로우프 길이가 길어 마닐라 로우프
        끝에 설치된 유리압착기를 기설치된 벽면유리에 밀착고정시켜
        놓았을 경우 곤도라와 건물벽면과의 간격이 과다하게 넓어
        틈사이로 추락 위험 높음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대 부착설비설치 및 안전대 착용
      - 외부 고소작업용 곤도라의 작업면에 작업여건상 추락방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락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

    ○ 곤도라 작업 안전조치 강구
      - 곤도라의 좌.우 이동 방지대책 강구
      - 곤도라와 벽면사이 밀착

    ○ 안전작업 계획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 안전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을 정하여 안전교육 실시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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