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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일  자 : 1997년 12월
  제공처 : 노동부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1호(번역자료)

    허드슨 식품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인체공학에 어긋나는 노동 행위를 한 데
  대해서 OSHA가 8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이것은 올들어 허드슨 식품회사에 대해
  내려진 두 번째 조치임.

    ○ OSHA는 12개의 고의적 위반사항에 대해 사항당 7만불이라는 최고 벌금을
       내림.
  허드슨에 대한 첫 번째 조치에서는 32만2천5백불의 벌금이 부과됐음.

    - Herman 노동성장관은 "정신적 피해 누적과 기타 반복적 동작으로 유발되는
  신체 장애가 최근 미국 제일의 산업재해라고 지적하고, 고용주들이 질병이나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인체 공학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엄중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

    - Jeffress 노동성 산업안전보건 차관보는 "인체공학적 시설 미비로 근로자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로 인한 신체 장애를 낮추는데는 OSHA가 취하는
  강력한 벌칙 집행만이 최선책"이라고 말하고 법 집행을 강하게 할 것이라고 역설.

    - 인체공학이란 인체의 필요에 맡도록 일(작업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함.

   ○ 한국과 미국 비교 및 분석

    - 미국의 경우, 허드슨 식품회사에 대한 조치처럼 안전보건법 상의 의무를 강제
  이행토록 하기 위해 법 위반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는 제도로 안전보건
  수준의 향상을 유도.

    - 한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위반에 대한 법적 처분이
  법정최고수준(5년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보다 소액 벌금형(법정 최고액의 10%
  수준)에 치중되어 있어, 산업현장의 법준수 풍토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비해 미국의 강력한 법집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산업재해 감소는 무엇보다 사업주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투자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이런 측면에서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경제적·사회적·법적 부담을 합리적 수준까지 상향 조정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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