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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사용금지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안전벨트 사용금지
  일  자 : 1997년 11월
  제공처 : 노동부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1호(번역자료)

□ 건설업계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벨트(Body Belts) 사용금지를 발표.

 ○ 건설현장 사고중 가장 치명적인 사고인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180
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벨트(Body Belts)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에 잠금 고리장치(Locking Snap Hooks)를 사용하도록 함.

 ○ 연구에 따르면 안전 벨트 사용 시 내상을 입을 수도 있고, 장시간 매달려 있을
수 없다고 함. 반면 잠근 고리 장치를 사용하면 2차적인 보호장치가 있어서 고리가
풀리더라도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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