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국 HSC, 새로운 사업장 산업재해 자체조사 의무(안)에 관한 의견조사
일 자 : 2001년 08월
자료원 : Safety & Healthy
제공처 : 미국안전협회(NSC)
심각한 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직무상재해, 질환, 앗차 사고를 사업체와
기관이 조사할 것을 의무화하자는 HSC의 제안이 검토 중에 있다. 이 제안이
법제화 되려면 현행 안전보건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
※ 이 법안이 사업주들에게 요구하는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중대한 사고를 모두 조사해 사건발생 사유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모색
· 조사진행과정을 모두 기록하여 보관하고 그 결과를 새로운 작업장 위험도
평가시 고려함.
· 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하고 HSE와 검사원의 조사를 거쳐야 함.
─────────────────────────────────────
또한 이러한 사업체 의무조항을 경미한 사고, 질병에까지 확대 적용할지 여부
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RoSPA의 산업안전고문관으로 있는 로저
비빙즈(Roger Bibbings)는 이 법안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관료적
이라고 비판했다.
법률안 수정요구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 제안에 따르면 사고조사 대상범위가
터무니 없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살짝 미끄러져서 3일간 휴무한
작업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탈진 및 근육이완 등의
극심한 허탈상태를 보이는 작업자들은 이 같은 조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적했다.
HSC의 빌 칼라한(Bill Callaghan) 의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작업장에서의 사고와 질환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대부분 작업관련 사고와 질환은 미연에 방지가 가능하다.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원인규명을 통해 원인제거를 위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사업주는 사고재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라고 강조하였다. 사업주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근로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 대기업 및
소기업의 책임감 있는 사업주는 대부분 안전보건사고조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으며 이런 모범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업체 책임자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한 업체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에서 조사업무는 핵심부분이며, 이런 조사결과는
새로운 위험도 평가공정에 적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작업장 안전보건 제도를
확립 및 감시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근접사고를 포함한 안전보건 사고조사는
업무성과를 증진하는 강력한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업주들
이 깨달아야 한다. 법률안 수정검토에 대해 되도록 다양한 범위의 사업주의 의견
이 반영되기를 바라며, 특히 중소업체 사업주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기대한다. "
의견수렴은 2001년 9월 3일까지 한다. 사고, 위험발생 및 질병조사에 대한
새 의무안(CD169) 사본은 HSE Books(OP Box 1999, Sudbury, Suffolk, CO10 ZWA.
전화: 01787881165, 팩스: 01787 313995)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HSE웹사이트
【www.hse.gov.uk/condocs】에서 내용 전문을 보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