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호주법률자문회사,사업장 폭력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전략 연구발표
일 자 : 2002년 09월
자료원 : Safety at Work
제공처 : Worksafety사
호주의 법률자문회사인 Freehills의 고용관계 위원회에 근무하는 Andrew See
는 권고기준을 모색하기 위한 한 세미나에서 사업장에서 폭력과 관련한 일반적인
법률소송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작업장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충고하였다.
다음은 작업장폭력예방 세미나에서 제기한 내용의 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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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작업장 폭력에 관한 사례가 미디어에 빨리 │
│폭로가 되고 있고 이러한 폭로의 직접적 결과로 근로자들이 폭력의 실체와 │
│그 영향에 대한인식과 이런 폭력에 대해 참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증대 │
│되었다. 작업장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면 많은 비용을 소비하게 된다. 결근, │
│직원 교체, 생산성 감소 및 사기저하 등은 폭력이 초래하는 비용의 일부에 │
│지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입원, 최근 문제되는 │
│직무로 인한 자살 등 폭력과 관계되어 지출되는 비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 │
│ 작업장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생산적이고, 화합된 환경으로 만드는 │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작업장 폭력을 무시하거나 용인하는 사업 │
│장은 근본적으로 비능률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주는 조직 │
│전체를 통틀어 영향을 미치는 적절한 제재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
│고위관리자는 근로자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확실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
│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근로자와 관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
│필요가 있다. 사업주는 실무기준과 결과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사업주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폭력이나, 고소등의 결과를 피하기 │
│위한 시스템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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