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국 무역대표부와 EU, 규제를 통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
일 자 : 2002년 08월
자료원 : Safty at work
제공처 : Workplace Safety사
2002년 4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 당국과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보다
효과적인 규제상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입안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유럽연합과 미국은 상대측이 각종규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보다 원활하게 참관할 수 있게 되었다.
어키 리카넨(Erkki Liikanen) 기업 및 정보화사회 담당 EU 집행위원과 빠스깔
라미(Pascal Lamy) 무역 담당 EU 집행위원의 말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통상장관은 이번에 입안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보다 긍정적인 미국-유럽 무역
의제를 도모함에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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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말에 처음으로 협상이 시작되어 이번에 마무리된 규제상의 협력 │
│및 투명성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Regulatory Cooperation and │
│Transparency)은 그동안 미국-EU 무역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현안 │
│중의 하나였으며 양측의 관련 당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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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넨 집행위원은 미국은 EU에, EU는 미국에 각각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이기 때문에 규제당국 사이의 협력은 실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EU와 미국의 규제당국은 상호협력을 통하여 안전보건
및 환경, 소비자보호 등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에 대한 의무를 보다 효율적
으로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역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마찰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라미 집행위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규제 입안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기업 및 소비자 단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유럽-미국 사이의 무역활동을 최대한 원활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본 가이드라인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관하여 협의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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