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일본 노동후생성, 스트레스 관련 법규 개정 움직임
일 자 : 2004년 06월
일본 노동후생성, 스트레스 관련 법규 개정 움직임
일본 정부는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 등 근로자의 심적질환에 대해서 회사가 대책을 강구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직장 상사나 직장 내 전문의가 근로자가 안고 있는 정신 질환이나
스트레스 등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올 여름까지 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하여, 올 가을에 열리는 차기 정기국회에 개정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지금까지는 강제력이 없는 규정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었으나,
현재 근로자의 자살자수가 연간 약 8,000명에 달하고 있는 등 개선 조짐이 없어, 회사가
근로자의 정신적인 문제를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 노동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감안해서, 종사하는 업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만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종업원의 정신 건강 상태를 회사측이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법에도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시
등은 규정이 되어 있으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은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외부
전문의에 의한 진단 등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은 각 기업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 규정은 두지 않더라도,
정신질환에 걸린 근로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했을 경우, 개정안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각 기업의 대책 마련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이번 법 개정에는 2002년에 실시한 근로자 대상 조사 결과에서는 업무상 강한
불안이나 고민, 스트레스 등을 느낀다는 근로자가 응답자의 약 60%를 넘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출처 : 요미우리 신문 2004년 5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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