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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캔버라 특별구,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의 사업주 형사처벌 논란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호주 캔버라 특별구,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의 사업주 형사처벌 논란
  일  자 : 2004년 02월

        호주 캔버라 특별구,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의 사업주 형사처벌 논란

    -산재 사망사고의 형사상 책임 여부를 놓고, 연방 정부와 자치구의 갈등 심화

 15명으로 구성된 미니 국회를 가지고 있는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 특별구(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ACT)가 기업의 안전 소홀이나 과실로 근로자가 현장에서 숨졌을 
 경우 산업살해(Industrial Manslaughter)로 간주, 형사처벌(Criminal Charge)을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사업주에게 최고 15년의 감옥형을 부과할 수 있는 이 
 법은 호주 역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산업안전관리와 상해보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각 주정부에 있기 때문에 보수 자요/국민당 
 연방정부로서는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연방정부의 사업장관계부 장관 케빈 앤드류는 “이 
 법이 통과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적대적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직업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를 들어 ACT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반대하고 있다. 

 ACT 국회가 이 법 제정을 시도하기까지는 사업자들의 시설 미비, 소홀, 안전교육 무시 
 등으로 많은 근로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보험금 액수를 대폭 줄이려는 각 주의 노동당 
 정부와 노동조합 사이에 갈등관계를 낳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기업들이 안전시설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게 하여 사고를 줄이고, 정부의 지출을 줄이려는 
 자구책에서 나왔다고 풀이된다. 

 NSW주에서도 건설노동조합이 지금까지 시드니에 있는 2주 국회의사당 앞에서 몇 차례의 
 시위를 통해 운전부주의로 사망할 때는 형사처벌을 하면서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는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한 바 있다. 지난 10월에도 안전사고로 
 16세인 조엘이라는 건설근로자가 15미터의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했는데, 그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이 일했고, 산업안전법상 당연히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교육과 현장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두 가지 교육을 받았는지 반드시 조사할 의무
 가 있다. 

 만약 산업살해에 관한 형사처벌법이 ACT국회를 통과하면 NSW주 정부도 노동조합 등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형사법 제정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NSW주 정부는 산업안전
 관리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이 모이는 패널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의논할 예정으로 있다. 이번 산업살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각 
 주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사고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 

 출처 : www.cmd.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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