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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EC), 탄력적 근로제도 관련 규정 개정 방향에 관한 협의문서 발표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유럽위원회(EC), 탄력적 근로제도 관련 규정 개정 방향에 관한 협의문서 발표
  일  자 : 2004년 02월

  유럽위원회(EC), 탄력적 근로제도 관련 규정 개정 방향에 관한 협의문서 발표

 유럽위원회(EC)는 최근 유럽연합(EU)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에 대한 협의 문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opt-out라고 불리우는 탄력적 근로제도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유럽의회의 결정에 따라, 보다 많은 EU의 국가들이 탄력적 근로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EC는 근로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해 나갈 것인지를 협의하고 있다.

 “우리는 각 개인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탄력적 근로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간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법적 체계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고용사회부, 한 위원의 말이다.

 이번 탄력적 근로제도 관련 규정 개정 방향에 관한 협의문서에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선택적 근로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간 감소 분석
 - 근로시간에 대한 현행 규정과 근로시간 소비 형태의 분석 
 -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지의 여부 파악
 - 규정의 개정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간의 협의

  근로시간 규정은 부적절한 휴식과 업무 흐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부작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업무와 가족생활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기여한다. 

 영국에서는 1993년에 각 주별로 일정 조건하에서 근로시간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어 일부 도입이 되었으며, 프랑스와 독일, 네델란드,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도 제한적인 선택 근로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거나, 이미 관련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다.

 현재 유럽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선택 근로제도의 도입에 따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은 아니다. 일례로, 근로자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 계약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선택적 근로 동의안에 서명하는 것이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선택적 근로제도와 관련한 일반인의 의견을 3월 말까지 수렴 후 관련 정책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출처 : europa.eu.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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